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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보다 10만원을 더 받은 50대 중개보조인이 위헌심판제청까지 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진현지)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 중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아파트를 1억3000만원에 매매하기는 계약을 성사시키고, 법정 중개수수료인 65만원을 초과해 웃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게 받을 수 있어 A씨는 총 13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이보다 10만원 많은 140만원을 받아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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