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 상대차량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해서 경찰에 교통사고접수했고 내가(블박차주) 피해자 , 상대가 가해자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상대차량에는 신호가 없으므로 신호위반은 아니고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결과가 나왔습내다.
보험사에서는 현재 과실비울 7:3을 주장하고 있습니다.ㅠㅠ
상대차는 블박이 없다고 합니다.
나는 7:3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이유는...내 과실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고 억울하고...ㅠㅠ
저는 자차가 없습니다 ㅠㅠ
말씀하신대로 대인없이 나의 무과실로 끝내려했으나 상대측에서 본인이 피해자라고 나와서 경찰에 교통샤고 접수하고ㅡ결과는 상대방이 가해자 나는 피해자 판결이 났고 상대방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나왔어요.양쪽 다 대인접수했고.ㅠㅠ
상대방은 게속 7:3 주장합니다. 이지경 까지오니 내가 너무 뭘 모르는거같고 호구같고...그냥 빨리 끝내고싶은데 7:3 받아들이려니 너무어이없고...이와중에 나는 자차 미가입이예요 ㅠㅠ 상대차는 블박도 없다하고 상대 역시 자차 미가입 이라네요.내 보험사에선 7:3 받아들이기 힘들면 자문심의 가라고 합니다.
자문심의 신청하면 증거자료제출시 중요한점이나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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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래 사는데 상대 가해자 겨나오는 곳은 도로표시 신호등 아무것도 없어요
100:0은 어려울것 같은데 80:20 정도 나옵니다
상대차가 양심이 없는거죠 분심의 가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듯 하구요
대인없이 100 유도 해보세요
상대가 말이 않통하면 정식센터입고 렌트카타고 병원간다고 그럼 보험료 할증 된다고 얘기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