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그냥 가버릴줄 알고 빨간불임에도 급하게 따라갔습니다.
앞차가 정지선 넘어 횡단 보도 위 (교차로 진입 전) 정거하여 , 제가 후방추돌하였고 상대차는 과태료, 저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상대는 100:0으로 전부 제 과실을 주장하는데
상대방도 과태료를 받는 이 상황에서 10프로의 과실도 없는게 맞을까요?
물론 전방 주시 안하고 안전 거리 확보 안한 제 잘못이긴 합니다.
상대차와 제 차 모두 크게 부셔져 너무 부담이 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