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배달을 업종으로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가게 앞에 오토바이 세워두고

밥먹고 왔는데 누가 차로 살짝 박아서 오토바이가 넘어져

카울긁힘과 브레이크가 휘어졌습니다.


여기가 지방이라 제 오토바이를 수리맡기려면 다른 지방까지 보내야하고 수리기간도 길어 대차가 필요한 상황인데

상대보험사에서125cc 이하는 대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걸든 알아서 하라고 교통비 쬐금 지어주는게 다 라고 하네요.

 

오토바이 세워둔게 전부이구 사고난것도 억울한데 오토바이 리스료도 제가 다 납부해야하는걸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