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하다가 글 쓸 일이 생길지 몰랐네요..

 

현장에서 보험사직원 출동 후 대물접수만 한 뒤 일단 각자 귀가했습니다.

 

처음부터 대인접수는 안하려 했었고 일정이 있어 병원은 안가고 미루다가 월요일에 손목통증으로 병원진료 받았습니다(건강보험)

 

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왔을 때 병원은 다녀왔지만 대인접수는 안할 생각이다. 

의견 전달하니 보험사 직원도 이 의견참고해서 상대차주에게 100:0 말해보겠다 했는데 상대차주는 8:2 그 이상은 안된다고 연락왔네요.

 

현장에서 다친 곳 없다더니 무슨 대인접수냐고 그럼 본인도 병원 가겠다 이런다고 전달받았고 그럼 저도 인정못하겠다 했더니 일단 분쟁심의기간? 무슨 얘기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진 잘 모르겠네요.

 

현재 제 차량은 입고 후 수리중이고 수리견적은 대략 200만원 초반대 받았습니다.

 

과실비율 어느정도로 봐야 적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