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이라는데 횡단보도위 주차인데다가 다른 차들이 통랭의 방해를 하네요.

전화도 안받고 우체국에도 없다고 하는데 신고하면 교통방해죄 성립이네요[차들이 들어 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