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족 입니다
사고가 나서 고견 여쭙니다
일단 버스 앞으로 차선변경 한 것 충분히 반성중입니다 ㅠㅠ앞으로는 안 그러려고요
횡단보도 지나자마자 우회전 해야하는 상황에서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정차중 이길래 앞으로 추월해서 지나가려 했으나 보행자신호가 들어왔고 정차중인 버스 앞으로 끼어들기 하면서 정차 하였습니다 (실선차선변경, 정지선 위반)
정차 후 약 2초정도 뒤에 (보행자신호 중) 버스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조수석 뒷바퀴쪽을 긁었습니다
버스는 앞 범퍼,휀다쪽이 긁혔습니다
이럴경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전문가분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