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운전자 내려서 본인이 피해자라 주장.
상대차주는 피해자라 보험 접수 안하겠다하여 사고접수 하라 요청
양쪽 보험사 현장 출동 직원 현장 도착.
블랙박스 영상 확인.
상대 차량이 가해자 의견 (정확한건 보험사 과실 담당자가 결정)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상대 화물차량 뒷문 열려있었고 비상등 점등되어 있었습니다.

화물차량 옆으로 반대쪽 차량 오는것 보며 저속으로 이동

코너에 진입하여 감속 운행하며 진입하는 승용차 보고 정차
과실 처리 과정
저희 보험사 담당자 연락와서 기본 8:2 피해자 의견
대인없이 100:0 주장 해보겠다는 의견 동의함.
과실비율 가해자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현재 담당자는 방법이 없다고 대인 접수 후
진단서 발급하여 경찰서에 정식 사고 접수 하고 소송가자고 함.
무과실 또는 8:2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