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선 좌회전 전용차선

진입로가 좁아서 1차선은 붙어서 좌회전해야합니다.

2차선에서도 차량이 오고있는 상태였구요

2차선으로 피하는 순간 옆차량한테 내가 가해자가 되버립니다.

피할수없는사고인데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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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유턴후 옆구리를 때려버렸는데 

같은 공제조합이고 9대1을 주장합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있고요

저에게 과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