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차량들로인해 중앙선을 밟으며 주행중이었습니다(최대한 오른쪽으로붙어 주행했습니다)
시속 30키로정도로 정상속도였습니다.
왼쪽건물 주차장에서 올라온 suv한대가 일시정지, 전방주시, 좌우살핌의무를다하지않은채이미 그 주차장을 지나간 제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상대는 운전한지 한달도안된 초보임을 말하며전방주시를 하지않아제차를 미쳐보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거듭 사과를하시며 죄송함을 말하였고
현금합의를 제안하셨으나 사고가 처음이고 후에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몰라보험사를 불렀습니다같은DB보험사였습니다.
3일후 상대는 제가 중앙선을 밟으며 주행하였다는 사실로 과실 50대 50을 주장하였습니다.저는 중앙선을 밟지않고는 주행할수없는 상황이었으며규정속도를 지키며 주행하였고박기전 클락션을 울려 경고까지 하였으나상대는 좌회전깜빡이조차 키지않은채그대로 추돌하였습니다.
상대차량또한 중앙선을 밟고 주행하려 좌회전을하였고도로는 노란황색선으로 주차나 선을 넘어 좌회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므로상대가 중앙선을 침범한채 저를박지않아중침은 해당되지않으나 역주행은 해당되나 생각되는바입니다.(역주행 경찰 일부인정)노외진입사고이며 상대차량은 일시정지 전방주시 좌우살핌의무 깜빡이의무그 어떠한것도 이행하지않았음에도불가피하게 중앙선을밟고 주행했던 저의 후미를 추돌해놓고똑같은 과실을 물으려 하고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해둔 상태이며한문철 제보후 답변도 제과실이 없어야함을 인정받았고도로교통전문가에게 영상을 의뢰해본결과직진이 우선이고상대를발견하고 제 차가 멈춰사고를피하기엔 너무짧은시간이라는 답변을받았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같은 보험사라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내놓을뿐 제편에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려하지않는것같아저혼자 모든걸 알아보고 여기저기 자문을 구하는게 버겁고 억울하고 힘이듭니다.
저도 사고가 처음이고상대도 많이 어리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것같아좋게 넘어가고싶었으나사고가 나고 6일이 지났음에도과실이 50대50임을 끝까지 주장하네요너무 괴씸합니다.
분심위는 가고싶지않고소송으로 100대0 받고싶습니다.선생님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