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제 차 앞에 반복적으로 이중주차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는 그 횟수가 10번은 넘은 상태입니다.

 평소 상대는 아파트 내 주차금지구역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여 출차를 늘 방해해왔습니다.

 어느 날은 도저히 너무 불편해서 문자메시지로 주차금지구역 내 주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고, 시간이 좀 지나 한달여간 이제는 제 차앞에 이중주차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차의 주차 위치를 바꿔도 상대 차가 제 차 앞에 이중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운전자가 저임을 알고 의도적으로 주차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직접 사람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더라도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주차 분쟁과 형사상 스토킹행위를 구분하는 법률적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