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했는데 보행신호에 보행자가 있어서 

천천히 정차 했습니다.

 

정지하고 몇초 후 버스가 측면으로 돌면서 차를 드르륵 했습니다. 

충격도 크고 버스 측면이 버스 1/2과 충돌했는데도 생각보다 제차가 파손이 적네요.

 

이 경우 무과실 주장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의견이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교차로라서 직후 정지하면 과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유있는 정지라서 괴실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버스는 저를 못봤다고 하네요.

 

좌회전 차선은 1차선이고 저는 중앙선 접선을 따라 정상으로 주행했습니다.

 

일단 자차와 자기상해? 로 제 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보험 접수가 안되서 경찰서 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