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고시원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입실자와 나홀로 명도 소송중입니다.
아주 긴 이야기이지만 큰 핵심만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추가 보충하겠습니다.
올해 4/22일에 59년생여자 입실자를 받았습니다.
입실자는 5/14일에 고시원 시설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저에게 6월중으로 퇴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잘 가시라 했고,1주일 후 새입실자 예약자를 구했으니 정확한 이사 날짜 정해지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입실자가 이사 계획이었지, 고지가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아래는 입실자와 주고 받은 문자입니다. 사실과 다른 입실자의 주장이 많아 반박하고 싶지만, 사건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그대로 캡쳐해서 보여드립니다.
그 사이 다른 여러가지 일이 있었고, 서로 사이가 틀어져, 6/26일 제 남편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인근 카페에서 입실자와 면담하였습니다.
남편이 밀린 월세 50만원, 이미
소진된 보증금 10만원, 이사비 20만원, 총 80만원
상당의 금전적 혜택을 줄 테니 7/4일까지 자진 퇴실하길 유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실자는 고시원에서 김치를 주는 줄 알고 이곳으로 이사 왔는데, 김치를
안줘서 피해를 봤다며 김치 피해보상금 100만원을 요구하였고, 남편은
100만원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면담은 훈훈한 분위기에서 잘 진행됐으니, 자진 퇴실을
기다려보자 했습니다.
7/3일 이사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입실자에게 확인 차 전화/문자를 하니, 자기가 원하는 기간까지 무기한 살도록 해주거나, 아니면 명도소송해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해서, 8/18일 소장을 접수하고
명도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첫 재판이 10/1일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입실자가 9/29~10/1일까지
2박 3일간 자신의 암 치료를 이유로 재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기일 변경 요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10/15일로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9/29일에 항암 치료는 이뤄지지 않았고, 그날 외출하고 들어온 것이 CCTV 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래는 피고의 소장일부 발췌입니다. 하도 허무맹랑한
소리라 어의가 없습니다.
입실자는 10/15일에 잡힌 재판도 또 연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10월 13, 14일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15일에는 고시원에서 오전에 외출하고 오후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후 피고는 수급자 자격으로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며 재판을 또 연기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소송구조 결정으로 재판 기일이 또 연기되어 11/5일로 잡혔습니다.
4월 22일에 입실하여, 입실료 1달 보름치만 내고 여지껏 공짜로 무료 거주하고, 주거 급여는 착복하고, 무료 거주를 최대한 하고자,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는 입실자를 볼 때마다 분통이 터집니다.
매달 40여만원 상당의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그 돈을 입실료 납입에 사용하지 않고 유용하고 있기에 주거급여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으로 강남구청에 신고를 7월에 했습니다. 그런데도 9/20일까지도 주거 급여를 받았고,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주소 이전하면 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명도소송 외에 입실자를 퇴거시킬 방법이 없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자라서 승소해도 미납 입실료를 사실상 회수할 수도 없습니다. 양심불량 입실자는 최대한 소송을 지연시켜 공짜 거주를 이어가려 하고,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해 나홀로 소송중인 저와 싸우고 있습니다. 소송이 지연될수록 저의 피해만 커질 뿐인데, 재판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입실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존재하는 복지혜택은 죄다 받고 있는데, 저런 악질적인 수급자에게 세금으로 변호사까지 붙여주고, 민간인과 싸우게 하는 법률 시스템에 화가 납니다.
강남에서 고시원 한다고 부자 아니에요.
저 임차인이고, 매달 건물주에게 월세 내는 사람이며, 변호사비 무서워서 혼자 소송하는 거에요.
오직 진실과 증거만 가지고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입실자와 최대한 빨리 헤어질 수 있을까요?
혹시 법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