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18:25경,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약 60km/h(제한속도 60)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1차로 앞차가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좌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바로 급제동하며 우측으로 피하려 했지만, 앞차가 충격으로 회전하며 오른쪽으로 밀려와 제 차 좌측 앞부분과 부딪혔습니다. 앞차 사고부터 충돌까지 약 1.3초였고, 앞차는 가드레일 옆에 역방향으로 멈췄습니다.
상대측이 안전거리 미확보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할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도 제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 과실이 잡힐 수 있나요?
3. 제가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나요?
똑같이 한문철에 제보해뒀는데 어떻게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