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집에 저와 제 아버지 명의로 된 차가 한대 있어서 중고거래로 판매를 했는데요

지분율 (저 99%, 아버지1%)


현재 상황은 구매자분이 대금을 넘겨주시고 차를 가져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자동차등록대행사에 넘겨줘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검색한 바로는


1. 자동차등록증

2. 저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3. 아버지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4. 자동차 양도증명서

5. 위임장


이렇게 5장을 준비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