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지정시 주택을 2500세대 공급 할 목적 지정고시. .
사업지구 안의 토지/임야 등을 공공주택지구 지정 보상법으로
저렴하게 일괄 강제수용함으로 보상과 대토 보상을 90% 진행중에
대통령이 바뀌니 기존에 공공주택지구지정고시 2500세대주택공급 사업을
계획변경하여 853대 3분의1로 줄이고
준 상업시설 도시기반시설 (지식산업 셰터) 등 으로 계획변겅하여
공공주택지구지정시 토지값의 수배의 치익을 남기는
부동산 투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지구지정시 보상법으로 보상 협의를 하던중
대통령이 바뀌고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어
사업이 계획변경되여 갑자가 변경된 보상법에는 보상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다. 하여
보상받아야 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중
LH공사는 기존의 보상법을 방치하다 . 변경된 법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재산권 박탈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헌법을 위반함
LH공사는 사업지구안에서 지금까지도 억울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되고 있는 보상 대상자와 협의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