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교육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최서원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항소심에서 공소청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심 구형량과 같은 것이라 한다. 재판부 제대로 판결하자.
허위 사실이나 유포하는 사람이 경기도 교육감이라는 것이 경기도민들의 수치이다. 재판부는 판결 똑바로 하기 바란다.
공소청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안민석 경기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율)는 안 교육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소청 검사는 안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심 구형량과 같은 것이다.
안 교육감은 국회의원이던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서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났고,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그는 “최순실의 독일 숨긴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 10가지를 발언한 혐의로 2023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1심 법원은 록히드마틴 관련 발언 외 나머지 9개 발언에 대해선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위법성 조각(阻却) 사유(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안 교육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보자 등 여러 인물로부터 들은 제보를 공익적 목적으로 전파한 것”이라며 무죄 취지 주장을 했다. 변호인은 안 교육감의 발언은 최씨를 비방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도 했다.
변호인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려면 공익적 목적을 크게 넘어서는 명예훼손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신빙성 있는 제보를 수집해 국민에게 보고했을 뿐”이라고 했다.
또 “록히드마틴 회장이 실제 방한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관련 제보를 근거로 발언했다”며 “허위 여부는 검사가 입증해야 함에도 1심은 피해자 진술 외 아무런 근거 없이 발언 전체가 허위라고 위법하게 판단했다”고 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안 교육감은 “10년이 지나 발언의 근거를 먼지 털듯 확인하고 부족하면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진실을 밝히고자 온몸을 던졌던 역사적 노력에 대해 상은커녕 벌을 받게 된다면 불의라 생각한다”고 했다.
선고는 12월 16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