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가입글을 이런글을 올리게된점 송구 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친구녀석이 난 사고 영상인데요 판단 부탁드립니다.
친구가 1차선을 달리고 있던중 2차선에서 택시가 친구 차의 오른쪽 문을 긁었습니다.
여기서 좀 애매한 내용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이 된 구간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1. 친구가 피해가면서 앞질러 간 도중 뒤에서 1차선으로 진입을 하면서 추돌하였습니다.
2. 어떤 신호나 깜빡이 표시가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택시조합에서는 택시쪽이 피해자라고 우기는 상황인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보험사에서도 택시쪽 과실이 7이상 이라고 하는데 조합측에서는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합니다. 판단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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