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부터 peak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한전에서 계약전력 초과사용부과금 부과제도라고 날라왔습니다 제가 계약전력 30kw를 신청을했고
당월 최대수요적력이 29kw라고
이거 알아봤더만 완전히 국민들 우롱하는 더러운 꼼수더군요 당월 최대수요전력이란 한달동안 사용한
소비전력량이 아닌 한달중 최고로 사용한 계약전력량(1일최대전력량)보다 많이 콕 찍어면 초과사용금을 내야한다더군요
계약전력 30kw, 당월 최대수요전력40kw인경우 (기본단가 7100원정도)
초과전력: 10kw (40kw-30kw)
계약전력 초과요금: 177,500원 10kw*7,100원*2.5배= 177,500원
결론은 한달 전기요금 대충 30만원+계약전력 초과요금177,500원 =477,500원을 내게되는것입나다
177,500원을 더내야한다는거죠
춥다고 전기 몇개 몇개 더 꼽으면 바로 돈내라고 날라옵니다 한전의 돈 더벌려는 숨은 속셈이죠
제주변의 99%는 모릅니다거의다 누진사용량만 안넘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사용량 하루에 얼마나
정점을 찍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금 날라와봐야지 아이쿠나 하겠죠
전기피크제 잘못됐습니다 한달중에 단 하루 높은 전기사용량 뽑아서 다음달 벌금때리듯이 때리는겁니다
위내용은 누진제에 걸릴경우 더 타격이 큽니다 전체 초과분에 250%때립니다 가정 흐덜덜합니다
암튼 20kw이상쓰시는 영세사업자분들 폭탄 맞기에 좋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전력보다 최대수요전력
넘어가는분은 어떻게해야하냐구요 전기 아껴 쓰야겠지요 그게 안되면 계약전력을 올려야겠죠 그럴려면
전기공사비에 한전 불입금에 그리고 전기기본료도 많이 올라가겠죠 일반 서민만 힘듭니다
암튼 신경쓰시길바랍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