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항소심서 의원 상실형…벌금 300만원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는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받아 무죄 취지로 항소했지만 2심에서 오히려 높은 형량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24일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 자격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인들과 공모해 유사 선거조직을 설립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 항공사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시켜 선거운동을 한 점, 공직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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