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엊그제 제 차량이 어떤 차량에 의해 충격 되어있었습니다.
충격범위는 앞범퍼 1cm정도 파이고 우측 조수석 휀다 약간 우그러진 정도더군요.
블박 돌려보니 차로 전면주차로 한대 들이치고 후진후 다시 주차하더군요.
그리고 사라지더랍니다.
보통은 주차하다 박으면 다른데로 가던데 참 재밌는 사람이더군요.
게다가 나이대로 보아 60~70정도인데 연세가 있으신분이 더하더군요 ㅎ
이번이 벌써 3번째 인데 참 양심없는 사람들 많네요.
암튼 경찰서가서 민원접수하고 왔습니다만....
아직도 주차된차량을 운전중 파손후 도주한부분에 있어서는 뺑소니가 안된다네요.
예전에 법안 통과중이니 머니 하던거 같은 기억이 나서 함 물어봤어요.
결론은 남에차 망가뜨리고 안걸리면 장땡이 성립되는게 현 주소 인것 같습니다.
물론 걸리면 보험접수해주면 됩니다.
더 웃긴건 이전 사고때도 경찰연락받고 전화한주제에 지가 아는 공업사 어쩌구 저쩌구 ㅋㅋ
걍 사업소 입고 & 렌트처리 했죠 ㅋ
법이 빨리 바뀌었음 좋겠습니다.
그럼 남에차 박고 그냥가지는 않겠죠.




































바로 그런부분때문에 그냥 가도 별 탈이 없습니다.
망가진거 수리해주면 그걸로 끝이더군요
대물에도 적용이된다면,,,,,,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뺑소니범이 될것이며....
뺑소니가 성립되면 보험처리도 안되구요,,,,,,이래저래 머리아픕니다 ㅠ0ㅜ
낼도 연락 안오면 담당 경사님한테 전화해서 문의하는김에 물어봐야겠네요
합의 의사 없고 자기가 모르겟다고 걸리면
벌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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