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1월쯤 제차를 친구가 일하고잇는
자동차매매시장에 위탁판매를맡겼습니다
그런데차가 잘팔리지않고 갑자기 아는지인이
제차를 산다해서 매매시장에 제차를다시 찾으러갔습니다
수수료와 주차비등등해서 50만원을달라더군요
납득이안됫지만 법적으로그렇다하여 드릴려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이가없던건 제차가 지금다른사람명의로되어잇답니다ㅡㅡ뭐 사모님 친오빠가제차를산다고해서 명의를 그사람이름으로 이전을햇답니다ㅡㅡ 저한테연락도없이
그러니까 위탁판매를맡긴 차주에게 연락한통없이 명의를자기들멋대로옮겼다는거죠 근데그게 제 인감과 차량등록증없이 가능한일입니까?
그래서 제가어이가없어서 어떻게 차주에게연락한통없이당신들마음대로 차명의를이전을시킬수가잇냐?
그럼나중에서류때어보면 중고에중고가된건데
내가다시차팔때 차값떨어지는거아니냐?하니까
차값떨어지고그런건전혀없다고 미안하답니다
그래서 지금당장 다시내이름으로 명의이전해라
이러니까 시간이필요하다고 뭐 이달말까지만기다려
달랍니다 그래서 그냥 알겟다하고돌아왓습니다
이런경우에 매매상에서 저에게연락한통없이자기들멋대로 명의를 이전한거와
서류상에남는 중고에중고가 된제차 값떨어지는거에대한 처벌이나 보상을받을수잇는게잇는지궁금합니다.
나이도 이제 24에 이런쪽에완전초보라 아는게없고답답해서이렇게 글을올립니다
도와주세요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