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눈팅만 한 오년은 한것같은데 가입되어있는줄알았는데
가입이 안되어있었네요 ㅜㅜ
아주 억울한 사연입니다...
기업의 명예훼손보다 더 위에있는것이 소비자의 알권리 라고합니다
제가 할수있는건 봅형님들의 알권리 입니다..
한번씩 읽어주시고
추천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기사에 더 자세한내용들 추가해서 올려봅니다!
클레임이 걸린부분이
기아자동차 , 스피드메이트 두곳입니다
뉴스
자동차항공
스피드메이트, K3 이용자는 돈 안돼 무시?
차량 결함에도 AS 차일피일 소비자 업무 차질…사과도 보상도 "No!"
장유인 기자??|??jyi@iknews.co.kr
승인 2013.03.21??
한 유명 렌터카 업체가 차량 AS에 무책임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에도 사과와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박 모 씨는 작년 말 스피드메이트와 기아자동차 K3 차량 4년간 임대 계약을 맺었다.
지난달부터 임대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자 박씨는 이달 초 스피드메이트에 대행수리를 의뢰, 스피드메이트는 수리기간 K5차량을 대차해줬다.
교환된 차량 역시 휠얼라인먼트 이상과 RPM 이상 우천시 관리 소홀로인한 와이퍼불량(사고날뻔함)을 발견한 박 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스피드 메이트는 이 차량에 대한 AS를 차일피일 미뤘다.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중인 K3 출고가 지연되는 마당에 스피드메이트의 후속조처까지 늦어져 박씨는 중대한 결함에도 불구, K5차량을 계속 타고다닐 수 밖에 없었다.
+3월 7일에 성동구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였고
3월 12일에 수리가 완료되었다고하여 점심시간에 찾으러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하대원오토큐에서 한달을기다려받았던 네비게이션관련 부품을 제외하곤
제가 요구한 수리내역들이 하나도 수리되어있지않았습니다
수리 진행은 이곳저곳 정비반이 나뉘어있는부분이라 주임 1분이 제차를 담당하여
이동하며 수리하셨습니다
가죽시트불량,운전석 열선오류, 사이드스텝도장불량
가죽시트 담당자 왈
"2월에 이미 수원쪽에 시트교환문의건이 접수가되어 우리쪽에서 진행이된다면 이중접수이기때문에
진행하지않았고 그쪽에서 아마 찾아가는서비스로 직장이나 자택에 계시면 찾아갈것이다
그리고 가죽시트교환건은 차량출고후 3개월 안으로만 가능한데 고객님 차량은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하고있죠
제가 12월 11일 차량인수입니다 출고는 D-몇일 이라고해도 실제 출고일은 12월 9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접수를 한날짜는 2월입니다 그리고 성동구에 입고한날짜도 3월 7일 이고요
수원시트담당에서 한달동안 연락도 없고 연락을 받지도 않아서
고객이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문의를 했더니 그런소릴 하고있습니다
+
도장불량에 관하여 담당자를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사이드스텝부분에 페인트가 흘러내린 자국이 한 10cm정도 있었고
그것을 일부 부분 갈아낸 흔적은있으나 물방울모양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저 = 수리를 한게 맞느냐
도장 = 수리를 하는데 어느 부분인지 잘인지하지 못했다
저=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부분은 왜갈아냈는가? 몰랐다고하는게 말이되는가
도장 = ...오후까지 해드리겠다
저 = 또 왔다갔다 하기싫다 가죽시트부분이랑 수리가완료된뒤 찾으러 오겠다 그전엔 차 찾아갈생각이 없다
이얘기가 오가는사이 시트담당은 가버렸습니다 처음에 올때도
20분이상을 기다리게해놓고 (물론 기다릴수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는 전혀 없었고
굉장히 무례한 태도로 대화도중 사라짐
바로
1층에 고객센터쪽으로 내려가 클레임은 어디서 접수하느냐 라고했으나
우리쪽은 그런제도는 없다고 얘기함
이때 제차를 담당했던 주임이 오더니 본인에게 이야기하라고함
내용을 알고계시니 다른분에게 이야기 하겠다
주임보다 상관인 분과 이야기하면서
수리가 안된 위 사항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는데
얘기도중 주임이 껴들어서 자기가먼저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상관에게 보고
첫마디가 "고객님이 렌트를 하시는지 '허'짜를 타고다니시는데"
부터 시작했습니다
렌트 고객과 그냥 기아차고객을 구분짓는건가요?
그리고 080 200 2000 대표전화로 12일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성동구 서비스센터에서는 정확이 어떤절차로 클레임을 접수하는지 이야기해주지않음
그리고 현재 타고있는 K5
처음 3월7일 K5를 받자마자 다른차량으로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차량이 없다고하여 내일 다시 알아봐준다고 하여 기다리겠다고함
추가로 네비게이션이 없어서 요구함
제대로된 네비게이션이 아닌상태
3월 9일 10일은 주말이라
미안한 마음에 대차요구권을 요청하지 않음
3월 11일 다시 요청함
하지만 차량이 없다고 이야기함 12일에 출근하여 다시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함
12일에 전화 내용 13일에 확인하여 갖다드리겠다고함
K7인데 가스차도 괜찮냐고 물어봄
상관없다고 이야기함
5시나 6시정도에 갖다주겠다고 이야기함
13일 오전11시정도에 대차를 갖다주는 직원A와 통화
지금 실내와 실외가 더러우니 세차를하고 5시~6시까지 꼭 가져다 드리겠다고함
근데 오후4시 대차담당 조XX 과 통화
차량이 없어서 못가져다드리겠다
-무슨이야기냐 차량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직원이 잘못알고있던것이다
출장 1시간전 일방적인 대차 취소
K5 현상태로 주행불가 사고시 책임질거냐 3월 7일부터 12일까지 유동된 차량이 없냐고 물어보니
없다고이야기함
본사에 클레임전화
다시 조XX 하고 통화
사실 SM5차량이있다 바로 가져다 드리겠다
왜 거짓말하였는가 라고 물어보니
고객이 네비게이션이 있는 차량을 원하셔서..란다
네비가 매립되어있는 차량이아니라 제대로된 네비를 가져다달란 이야기를 되풀이하여
했었고
차량이 문제가있으니 먼저 차량을 교환해준뒤 추가로 네비게이션을 가져다주면되는것 아니냐
라고하니 그건 죄송합니다~ 하며
건성으로 사과 거기서 더 화가남
출장 일정은 6시 였지만
6시가 한참지난 7시 다되서야 sm5차량 도착
출장일정이 피해를 보고
만약 차량대차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은 4시에 선택할수있는 차선책 X
sm5차량으로 바로 갖다준다고 약속하였기때문에
차량이 없다고 했다면 택시라도 타고갔을터
하지만 차량을 기다림
세차를 하고왔습니다
7시가 다되서야 과속을 권유하는건지?
그러던 어느날 스피드메이트 관계자는 “다음날 오후 5~6시 다른 차량(K7 )을 보내겠다”고 박씨에게 약속했다가 당일 오후 4시에 차량이 없다고 일방 취소했다.
두시간 후 출장을 앞두고 있었던 박 씨는 기가 막혀 스피드메이트 고객센터에 항의했다. 고객 센터는 SM5차량이라도 가져다주겠다고 했지만 차량 마저 늦게 도착해 출장 일정이 지연됐다.
사흘 뒤 처음 수리 의뢰했던 K3차량을 돌려받은 박 씨는 가죽시트교체
와 함께 점검을 요청했던 엔진 소음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18일 월요일 전화로 정비2반 반장과 통화내용 녹취
차량엔 문제가 없다 다른차들과 비교해도 이상이없고
원래 GDI특성상 소음이 있는편이나 문제없다
파일첨부 에 녹취록 있습니다
+
정비2반 이X동 반장은
녹취되었다고 이야기하니
그것은 불법이다 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인 상태
여태까지 사과전화 한번도 오지않음
본사에 클레임 을 걸었지만 해결책과 전화도 없는상태
이부분이 찜찜하여 차량정비시 들어있던 블랙박스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3월 15일 차량안에서 1분가량의 동영상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연료 압력이 이상해, 브라켓 떠는거 ,지익 하는거 GDI"
"월요일까지 갖다줘야하는데 이걸 어떻게해야하나..."
장기간 차량 이상과 서비스 불량으로 화가 난 박 씨는 스피드메이트에 계약 파기 및 위자료 지불 또는 동일한 새 차량으로의 교환, 둘 중 하나로 보상을 요구했다.
스피드메이트 고객센터측은 이를 거절했다.
박 씨는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영업직 종사자로서 손실도 만만치 않다”며 “하다못해 사과라도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다. 작은차 탄다고 무시하느냐”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에 대해 스피드메이트는 "차량 제조사 기아 자동차의 보증수리 방침에 따라 신차 교체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박씨는 현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차교체를 해준다고 하여도 현재는 교체의사 없으며
보증수리만 가능하다고 하는부분은
더 이상의 기아차부분에서 신뢰가 없기때문에
스피드메이트에 계약파기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자동차 대여업의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로 대여기간 중 중도 계약해지가 이뤄지면 소비자에게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가산한 후 환급해야한다.
이부분 은 2,844,000원 입니다
[기자수첩] '침수된 중고차' 판매한 SK네트웍스
이메일- cs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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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3.21 18:40 | 수정 : 2013.03.21 18:41
소비자들이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잘못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면 어마어마한 이미지 타격을 입고 기업이 휘청거릴 수 있는만큼 아무래도 제대로 된 물건을 팔지 않겠느냐는 신뢰감에서다.그러나 대기업이 중소기업만 못한 경우도 있다.
2011년 1월 SK네트웍스를 통해 침수차를 산 A씨는 요즘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는 “SK라는 이름을 믿고 중고차를 샀는데 침수차라니 이래서 대기업 이름을 믿고 제품을 사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SK네트웍스는 SK 직영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다. 주유소에 들어서 있는 정비업체 스피드메이트를 통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었다. 정비를 하는 김에 중고차도 팔아보자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 회사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중고차’를 영업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SK네트웍스가 판매할 중고차를 선정하는 방법은 대기업에 걸맞지 않게 주먹구구식이었다. 중고차 매매업체가 제출한 서류만 확인하고 매입을 결정했다. 담당직원이 직접 중고차를 점검해 보는 일은 없었다. 매매업체가 공업사와 짜고 침수차를 멀쩡한 차로 위조해서 판매해도 SK네트웍스는 8개월동안이나 알지 못했다.
SK네트웍스는 서류 하나만 보고 침수차를 정상차로 믿고 판매한 것에 대해 “의도성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침수차 사건’은 의도성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 이미지와 신뢰, 소비자 피해가 걸린 문제다. SK를 믿고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SK네트웍스는 연매출 25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기업이다. 이런 대기업의 사업 방식이 웬만한 중소기업만도 못하다는 점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SK네트웍스는 조선비즈의 취재로 침수차량을 판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개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 자신이 구입한 중고차가 침수차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연락 한 번 취하지 않았다.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넘어가려 했던 것일까.
SK네트웍스는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길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판매된 침수차량 현황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서야 한다. SK네트웍스가 소비자들에게 할 수 있는 그나마 최선의 대응이다.
[단독] SK네트웍스 대부업 등록 안하고 대출, 불법·탈세 의혹
이메일- cs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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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3.21 03:54
SK네트웍스(001740) (7,480원▲ 0 0.00%)가 불법 대부업 논란에 휩싸였다.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중고차 매매업체에게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주며 관련 법을 위반하고 탈세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21일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의 중고차 매매업체 A사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홍수로 침수돼 수리비용이 중고차 값보다 비싼 사고차량 421대를 헐값에 사들여 대기업 SK네트웍스에 비싸게 되팔았다. (조선비즈 20일 ‘SK네트웍스, 침수된 중고차 비싸게 사들였다 '망신'’ 보도)
SK네트웍스는 이 과정에서 A사 등의 중고차 매입을 독려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구매대금을 대출해 줬다. A사는 침수차량임을 숨기고 이 차들을 담보로 SK네트웍스로부터 3개월간 소정의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2500만원을 빌렸다.
이같은사실은 SK네트웍스를 속이고 침수차를 넘긴 A사 운영자와 딜러 등의 형사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SK네트웍스가 이들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사가 중고차를 SK네트웍스로 명의이전하면 SK네트웍스에서 중고차 구매대금 상당을 대출해주고 자동차 딜러는 대출원금과 이자를 3개월 내 갚는다'는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확인했다.
문제는 SK네트웍스가 A사에 대출을 해 준 부분이다.
법률전문가들은 대출이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졌더라도 SK네트웍스가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은 것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사무소 정윤의 조동현 변호사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돈을 반복적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대법원 판결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대부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면 대부업자”라며 “기업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서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대부업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비즈 확인결과 SK네트웍스는 대부업체로 서울시나 안산시에 등록하지 않았다.
안산시 관계자는 “중고차업체가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대출을 해줘도 대부업체로 등록하는데 대기업이 지자체에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SK네트웍스의 불법대출 의혹은 탈세 의혹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보통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등록업체와 달리 소득세, 법인세 등을 내지 않아 적발되면 대부업법 위반과 탈세 혐의도 함께 처벌 받기 때문이다.
조세전문 이창엽 변호사(법무법인 윤중)는 “대기업이 이자소득을 얻고도 사업자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것은 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정기관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미등록 대부업체의 탈세도 세원인 만큼 국세청에서도 미등록 대부업체의 탈세 의혹을 조사한다”며 “관련 의혹이 있으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SK네트웍스는 이에 대해 “중고차와 관련된 모든 거래는 적법한 계약에 의거 매입과 매출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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