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십수년전에 대한생명 암보험을 드셨고 이미 만기된 지는 오래, 2018년에 환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60여년 사용하시던 주민등록번호가 행정처리상에 잘못되어서 해당기관에서 정정신청을 하라해서 정정신청을 하셨고,
이곳저곳 변경 된 주민등록번호로 개인정보 변경 차 확인하시던 중 대한생명의 보험사에서 (어머니께 자세히는 못들었지만... 내일 다시 여쭤볼 예정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면서 피보험자도 바뀌게 된 것이므로 어쩌고 저쩌고 삽십몇만원을 더 납부해야 차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 안그러면 환급도 받지못할 뿐더러 과태료도 내야한다.
그리고 이자까지 내라. 이딴 소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무 분해서 이래저래 설명하고 따지시니까 선심쓰듯이 이자는 면해주겠다 했다고 며칠이내로 삽십몇만원을 납부하라는 데 이게 말이 되나요?
십수년전에 가입한것이고 그런 항목에 대한 설명이나 약관도 없었고 행정처리 실수로 자의도 아니고 타의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건데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한 것일뿐이지 당사자 자체가 바뀐 것도 아닌데 꼭 저돈을 내야하는지요.
제가 내일 보험사에 전화해서 따져보긴 할 생각인데 전화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보원에 이의제기 할거라고 따질건데 소용없을런지 ㅠㅠ 진짜 그런 약관이 존재하는 건가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힘없는 어르신들의 돈을 갈취하려는 대기업의 횡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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