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받고 좌회전중 불법유턴하는 배달오토바이랑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8:2나왔구요.. 제가 2 오토바이가 8
제차 앞범퍼 좀 찍히고 스크래치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넘어지지도 않고 별다른 충격도 없었습니다.
일단 보험불렀구요..
새차사고 처음 난 사고라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중인데 제쪽 보험사 직원이 말하길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수리 할꺼냐고 수리하면 자기도 드러누울꺼란 식으로 얘길 했다더군요... 다친곳도 없고 잘못은 지가 해놓고 미안하단 말도없이 ㅡㅡ
보험처리하면 할인유예? 된다길래 그냥 붓펜으로 칠하고 다닐랬는데 상대방이 반협박조로 나오길래
저도 빡쳐서 상대방 보험접수하라고 범퍼교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험사직원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배달용으로 보험을 안들고 일반가정용으로 보험을 들어놔서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무보험이죠;;
다음날 보험담당자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10만원 줄테니 없던일로 합의하자고 했다길래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넘도록 입금이 안되고 있어서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10만원 못주겠다고 합니다 ㅡㅡ;;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짜증나서 10만원에 합의보기로 한거 취소하고 범퍼 갈아버릴까 생각중인데.. 합의서 썼는지는 모르구요...
돈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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