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좀 궁금한게 있네요
저는 이차선 저속주행..상대방 1차선 저속주행
실선구간에서 상대방 1차선(좌회전차선)에서 우측방향 전환 시도,...
제 차의 운전선 앞문짝 뒷문짝 가격....
상대방 100% 과실인정 진술함( 우리보험사 직원에게 진술하고 인정하는 자술서 작성)
상대방의 경우 회사 렌트차량 운전이라 보험사 어딘지 몰라서 상대방 보험사 현장출동 안함
우리측 보험사(메리츠) 상대방 100과실인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프로 과실인정안할 수 있으니 병원입원은 하지 않을것을 종용...저는 목이랑 허리가 아픈상태...
가해자 100프로 과실인정해도 보험사에서 인정안하는 경우도 있나요?
병원가게되면 저에게 무슨 불이익이라도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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