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틀전 새벽에 제가 안쓰는 도로로 잘못들어가서 네비다시 찍으려고 차를 길옆에 정차했다가 바로 차선으로 들어갔는데
저 뒤에서 뭐 끌리는소리나서 보니까 오토바이가 부르르르륵 미끄러지면서 흔들흔들거리더니 픽 쓰러지더라구요
남자1,여자1타고있었는데 남자 아프다그래서 경찰,119부르고 다음날 괜찮다그래서 엑스레이값하고 일못한거 하루하고
15만원 대인은 제가 현찰주고 끝냈거든요? 그때 이놈이 오토바이는 타보니까 괜찮다 뭐 갈거 얼마없으니 지돈으로 갈겠다
이랬는데 그때 사고났을때 제 차와 접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놈 오토바이 125cc였는데 등록안해서
벌금 50만원나온다 그러더라구요. 저는 그건 그쪽 잘못이니 알아서 하세요 했는데
근데 오늘 전화와서 오토바이 수리비가 170나왔다고 보험접수해달라그래서 대물넣었는데
어떻게 살짝 넘어진 오토바이 견적이 170이나 나올수있죠..-_-?






































님의 차선변경으로 인해 오토바이가 피하려다가 넘어진거라면 님 5~7 : 상대방 3~5 정도 나올 겁니다.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세요. 보험료 할증 피하려고 현찰로 줬다고 나중에 오히려 손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무래도 수리비를 많이 받아서 지 벌금으로 내려고 하는 심보인거 같은데, 싸가지 없는 인간들 많습니다.
근데 만일 오토바이가 고가의 외제오토바이였다면...과실비율대로 한다고 해도..할말없어집니다..잘 확인해보시고 님 보험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