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개인거래로 차를 구입했습니다.
파시는 분이 태풍때 트렁크가 조금 파손된 것 외에는 사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자세히 차를 살펴보니 운전석 문짝과 조수석 문짝의 색깔이 조금 다르다고 느꼈는데 반사되는 땅의 색깔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계약서에 다른 사고확인시 책임진다고 서명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차값도 꽤 나가는 수입차라 중고차라고 하더라도 문짝의 색깔이 조금 다르니 볼 때마다 속이 조금 상합니다.
파시는 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자기 말을 믿어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실망해서 보상이라도 받아서 표안나게 도색을 다시 하고 싶은 맘입니다.
가능한 지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체된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하지만...그것도 불가능 할겁니다.
매매상에서 샀다면 1년이 됐든..2년이 됐든 상관없지만....개인직거래는 다릅니다.
대파난 차라도 해도...개인직거래는 책임을 물을수가 없습니다. 그게 개인직거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