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황당했죠..나름 안전운전 한다고 하고 다녔던 지라 더더욱..황당했습니다.
어떻게 된거냐면...제가 차를 운전한지는 이제 1년 반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서류상으로 주소지가 엄한데로 되어있어서
제가 과속을해서 과태료가 나오면 고지서가 올곳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저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전혀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전 운전한지 얼마 안되서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하긴 했지만 들은 풍문에 10%정도는 안찍힌다
진짜 카메라가 아니라 더미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지라
매일 다니는 출퇴근 길에 있는 카메라앞에서 속도를 좀 오바한 적도 있는데 딱지가 안날라 오는거에요
그래서 아..이정도는 괜찮은가보다..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게 맨날 찍혀서 벌금이 부과되고 있었던 거지요...
얼마전에 아버지가 주소지 옴기고난 다음에 딱지가 계속 날라와 과태료 조회를 해보니..61만원...납부기한 연체로 돈도 더 뿔어있고요..
1차로 무조건 제가 잘못했져...규정속도 위반이니가요..그런데 너무 뭔가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처음 받은 과태료 딱지가 61만원 짜리라니!!
찍힌 지점은 항상 같은 지점 3만원 짜리로 15개 정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중에 저처럼 아버지 차인데 아버지 주소지가 엄한데로 되어있어서 딱지 날라오는지도 모르고 다니시는분 없겠죠???





































4만부터 시작합니다
4만짜리 내기전 위반통지서가 날라오면 20퍼 감액된 3만2천원 짜리가 오구요 납부기간을 넘기면 4만원으로 내야하죠
왠만하면 3.2만으로 내시길
계속 안낸다면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맥시멈 70퍼까지 더 된 금액으로 내셔야함
보통 표시속도의 10% 내에는 과딱 안오는데
조금한게 아니네요
주의 했을텐데 3만원으로 막을것을 60만원 돈이..ㅠ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