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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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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codesmith 13.09.16 12:48 답글 신고
    가만 보다가 댓글이 더 어이없기도 하고 답답하고 ... 포르쉐 사랑하는 사람으로 ... 한마디 올립니다.

    1) 비용과 시간 왜 생각하세요?, 100% 패소자 부담입니다. 시간? 차량사용못하는 기대이익(영업손해로)도 청구하세요
    2) 사용자책임 감독자책임 맞죠, 더군다나 발렛 직원도 아니고 모텔종업원입니다. 모텔사장이 간이 크네요, 건달이거나 무식하거나 둘중하나같아요
    3) 해당직원이 형사처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모텔사장입장에서는 고발을 미룰겁니다. 자기발 찍는 짓이라 먼저 행동안할거에요 민사손배 빠르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상대방이 좀 괘씸한데, 년식과 주행거리로 감가된 손해배상 청구 하지 마시고, 차량 희소가치(억지로라도) 주장하셔서, 원상회복 청구권 주장하세요 같은 년식과 같은 모델 같은 주행거리 같은 옵션과 색상으로 구해와라 하셔서 금액 키우시고요

    와서 무릎꿇고 살려달라고 빌면 그때, 가볍게 한마디 "끄져색햐" 해주세요 ... 빨리 마무리 잘하시길
    답글 0
  • 레벨 병장 막걸리나용 13.09.17 10:38 답글 신고
    제가 볼때는 종업원이 변상해줄수 없는 지경이면 모텔사장이라도 변상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3.09.17 10:52 답글 신고
    소송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3.09.17 10:54 답글 신고
    아니 모텔의 손님으로 그 모텔을 이용하기 위해 차를 맏긴건데 주인이 책임이 없다고요? 그런 종업원을 채용한 모텔 측에서 모든책임을 져야죠. 개인 종업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그건 말이 않되는 내용입니다.

    차를 주차를 하기 위해 맏긴거지 차로 돌아 다니라고 동의하에 차를 맏긴게 아님으로 이 모든 책임은 모텔이 져야 하는게 맞고 이후 종업원과 모텔사장과의 관계가 남는거지 글쓴이는 종업원과 시시비를 할 필요도 없네요.
  • 레벨 소장 맛가네 13.09.17 11:21 답글 신고
    휴 참 황당하겠네요 잘해결하시길
  • 레벨 병장 날벼락 13.09.17 11:39 답글 신고
    모텔사장도 당황스럽겠지만 근무시간내에 벌어진 일이라면 당연 책임이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요...
  • 레벨 중장 똑바로가자 13.09.17 11:53 답글 신고
    제 친구 모텔하는데요... 이경우 모텔에서 다 물어 줍니다. 빼도 박도 못하던데요..
    그리고 압구정 74카페에서 파나메라를 발렛 직원이 잃어 버렸습니다. 근무중에 더군다나 정식직원.. 외주가 아닌...
    법원판결 100% 카페에서 전부다 물어줬습니다. 정 직원 일 경우 무조건 업주가 다 물어줘야 합니다.
    업주가 직원관리를 못한거죠.그리고 업주는 다시 직원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든 형/민사 책임을 물게 해야죠
    시간이 걸리고 피곤해서 그렇지 차량 값은 거의 다 보상 받습니다 그리고 저런 호로세키는 배상도 배상이지만 이번기회에 혼꾸녕을 내줘야죠 한심할 따름입니다 순간의 충동을 자제 못하는..
  • 레벨 훈련병 스켈 13.09.17 12:13 답글 신고
    난처한 상황이긴 한데,,, 우선 민법을 보면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종업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느냐는 문제인데...

    대법원 1997. 12. 26.선고 97다 35115판결을 보면
    손님으로부터 주점주차장에 주차시킨 승용차열쇠의 보관을 의뢰받은 주점경영주가 그 승용차열쇠를 주점 안에 있는 열쇠함에 넣어 두고 퇴근하면서 주점의 도급마담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주점기숙사에서 숙식하던 자에게 다음날 아침 손님이 승용차를 찾으러 오면 열쇠를 돌려주라고 말하고 그대로 퇴근하였는데, 그 종업원이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함부로 열쇠함에서 그 승용차열쇠를 꺼내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안에서, 주점의 경영주는 손님으로부터 승용차와 승용차열쇠를 맡아 보관하게 됨으로써 그 승용차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게 되었으며, 비록 도급마담의 종업원이 그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 승용차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종업원이 승용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 주점경영주와 종업원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에 있어서 주점경영주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모텔에서 위 승용차에 대한 관리방법,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책임을 물어, 모텔 경영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중사 2 기리기리 13.09.17 13:06 답글 신고
    인간으로라도 잘못한놈이 책임을 물어야지.. 돈없으면. 몸이라도 한5년정도 무급으로 일해서 책임져라..
  • 레벨 훈련병 데피 13.09.17 15:23 답글 신고
    근데 에어백은 터졌나요??

    사진만 봐선 잘 모르겠네요
  • 레벨 원사 2 아고허리야 13.09.17 16:24 답글 신고
    이거 무조건 소송가야합니다. 압류를 하라니 하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시는 분이 계신데, 단순히 바로 증명이 되는 채무같은 경우야 압류가 되지만, 현재는 모텔 발렛직원이 직장인 모텔이 아닌 차를 끌고 나가서 사고가 난 경우라, 모텔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었다 해도 피해보상도 안되는 경우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보상 100%를 모텔사장에게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소송해서 직원이랑 고용주인 모텔사장 책임을 얼마나 물을거인지 판경을 받아야 그 후에, 보상이나 아니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민사라 꽤나 골치아프고 길어질겠죠.
  • 레벨 대령 3 하늘마당 13.09.17 17:23 답글 신고
    에고고고~~~~~
  • 레벨 소위 3 하우잰 13.09.17 18:13 답글 신고
    결국 뉴스에 나오더만요. 이거 역시 보배
  • 레벨 대위 2 오빤시골스타일 13.09.17 19:57 답글 신고
    저거 절도죄에다가 제물손괴에 속하겠죠 ?
  • 레벨 대위 3 반창꼬 13.09.17 20:40 답글 신고
    잘보고 갑니다
  • 레벨 하사 1 후루룩국시닷 13.09.17 23:19 답글 신고
    와 얼척없내.. 소설에서 나올 자작타는 같은 글이 현실로;;;
    미틴.. 내가 욕나온다.. 씨봉새키 운전도 못하는기 겁나 쏘다가 혼자 쳐박은건가..
    전 찝찝해서 식당에 가든 어디에 가든 그냥 내가 주차한다는.. 이글 보니까.. 참 좋은 버릇인듯;;내가 맘아푸다 ㅠ
  • 레벨 소위 1 djksb 13.09.18 03:11 답글 신고
    저 동상 복싱 미냥 조터져야지 정신차림,,, 우째처리될까요..
  • 레벨 하사 3 설리맛우유 13.09.18 12:37 답글 신고
    어떻게 운전하면 차가 저렇게되지?? ㅋㅋㅋㅋ
  • 레벨 원사 2 BMWZ4Si 13.09.18 17:02 답글 신고
    조금머리 아프시겠지만... 돈다받으실수있습니다.
  • 레벨 상병 퍼렁눈텡이 13.09.18 17:18 답글 신고
    안타까워 로그인하게 만드네요~
    우선 가입하신 보험에 자차가 포함된다면 보험처리하시고,
    구상권 등은 보험사로 넘기시면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해당 모텔이나 직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갑니다.
    자차가 미가입이라면
    모텔과 가해자에 피해보상에 따른 민사재판이 진행되야하기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레벨 소장 LG 13.09.18 18:55 답글 신고
    뭐가 문제여서 올리신거에요 그냥 정식대로 소송해도 충분히 보상받습니다
  • 레벨 훈련병 짱구엉덩이92 13.09.18 19:18 답글 신고
    방이동 어느 모텔인지 궁금하네요...
    자주가는 쪽인데;;
  • 레벨 하사 3 파우스트 13.09.18 20:22 답글 신고
    잘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머 아는냥 귀동냥으로 떠드는 사람많네.. 대법원 홈피 들어가서판례 찾아보세요.
    이런 사건 케이스 몇개만 보면 답은 나옵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해봤자 판례따라 99% 판정입니다. 답을 찾아 놓고 좀 해결 방안을 보시길..
  • 레벨 소위 1 회원구분 13.09.18 22:28 답글 신고
    자차로 폐차 후 구상권청구는 안되는건가요???
  • 레벨 중장 세상속의나 13.09.19 00:09 답글 신고
    직원이 잘못하면

    그 건물주나 업체가 배상 가능하지 않나요.
  • 레벨 중령 2호봉 예원사랑 13.09.19 00:12 답글 신고
    자차보험이 들어있다면 차주가 신경쓸일이 있나요???감각삼각은 있겠지만...그리고 안들어 있다고 하드라도 민사가면 100% 승소합니다..모텔주인은 책임을 회피 못하며 일차적으로 모텔에 가압류 하시면 은행이나 기타 대출은 전부 묵입니다...추가대출이나 대출연장 등등 모든게 중지됩니다...그럼 모텔주인도 불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과연 차 한대가격이 쌀까요??모텔이 쌀까요...더군다나 소송비용과 이자부분도 패소한 사람이 부담해야합니다...그럼 누가 손해일까요???모텔주인이 바보죠..배째라???법에선 배째라하면 쨉니다...합법적으로....바로 가압류와 경매입니다...재산이 없다면 모르나 모텔주인이라면 배째라 힘들죠...
  • 레벨 하사 2 goll1234 13.09.19 00:19 답글 신고
    발레파킹 한번 맡긴뒤로 차 범퍼 긁어먹어서 절대 발래파킹 안합니다 그냥 그때 넘어갔지만 속은 쓰렸습니다만 위 차는 변호사분을 찿아 가시는게 제일 좋을것 같습니다
  • 레벨 병장 예삐동거남 13.09.19 02:06 답글 신고
    모텔쥔이 배째라로 나올경우

    이 글과 배상 안해준다는 글을 널리 알려서 방이동 모텔촌 장사 안되게 해야합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이 사건때문에 방이동 모텔촌 전체에 타격을 입는다 라고 방이동 모텔 사장들이 느낀다면 의외로 문제는

    쉽게 해결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모텔이라고 밝히지 않고 방이동 모텔에서 발생한.... 이라고 하면 속터져 죽겠죠....

    뭐 반대로 깨끗하게 보상해 준다고 하면 믿고 갈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곳이 되겠지만요....


    일단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는게 빠르겠군요....

    저라면 모든것 다 동원해서 괴롭힐 겁니다.

    털면 걸릴거 많은게 모텔이거든요
  • 레벨 중위 1 소비에트 13.09.19 03:03 답글 신고
    발렛은 분명 영업의 한부분인데 업주 배상이 맞다고 봅니다. 은행에 돈맡겼는데 직원이 빼돌리면 은행이 보상하잖아요. 법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보험이 업주에게 구상청구, 업주가 직원에게 구상청구가 맞다고 봅니다.
  • 레벨 훈련병 블로썸S 13.09.19 05:32 답글 신고
    손해라두 안보시려면 무조건 폐차하는것보다 차량 미수선받으시고 대파차 매입자분에게 차량 넘기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레벨 이등병 향숙이 13.09.19 17:17 답글 신고
    절도죄는 성립안되나요?
  • 레벨 하사 1 LikeaBoss 13.09.19 21:28 답글 신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안되요
  • 레벨 중사 1 곰탱냐옹 13.09.19 18:57 답글 신고
    ㄷㄷㄷㄷㄷㄷ
  • 레벨 이등병 SKIM1019 13.09.19 22:36 답글 신고
    헐... 저 신천역부근에살아서 오늘 할머니댁 인사드리러가는길에 저거 떨어져있는거보고 무슨일있나했는데;;; ㅎㄷㄷ
    매일 다니던길이라서 저게 분명히 떨어져있지않았는데 하면서 지나갔는데 ㅋㅋㅋㅋ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꺼에요... 저런분들은 어떻게 해야하나 ㅠ 힘내십쇼!
  • 레벨 훈련병 빠르쉐911s 13.09.21 00:10 답글 신고
    사용자책임(민법 제 756조) 물으시면 됩니다.
    사용자 책임이 성립요건은 조문을 참고해 주세요,
    피용관계가 인정됨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업무집행관련성만 인정된다면 사용자(모텔주인)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먼저 이 사건의 경우 모텔사용자와 가해자간의 사용관계가 인정됨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한편 업무집행 관련성은 일명 '외형이론'에 따라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업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주차 및 차량 관리는 당연히 숙박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업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자책임의 면책요건으로 위에서 언급한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한바가 없기에 모텔 주인이 이를 입증한다 하더라도(입증책임은 모텔주인에게 있음. 그러나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을 것임)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즉, 가장 좋은 방법은 이와같은 책임이 모텔주인에게 있음을 먼저 고지하여 법정에 가지 않고 좋게 해결하는 것이고, 가사 이와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모텔주인과 법원에서 만나면 간단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 레벨 중령 1 뿌라구8개 13.09.21 04:12 답글 신고
    누가 포르쉐!갖고 모텔가나 여인숙 가야지
  • 레벨 원사 3 후루뚜뚜 13.09.21 09:39 답글 신고
    고가의 자동차 키를 맡겼다는 건 과실이 나온다고 판례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하시어 빠른 업무처리하시고

    모텔 대부분 융자 끼고 합니다. 최소 4~6개월이면 판결 나겠네요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3.09.21 11:15 답글 신고
    하...... 한순간의 충돌로 인생 종치는 소리들리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 레벨 준장 교관 13.09.21 15:11 답글 신고
    차를 아작을 냈구만...
  • 레벨 병장 화성똘마니 13.09.21 17:18 답글 신고
    한 3년한살 나오세요~~ 그게 돈버는겁니다
  • 레벨 훈련병 아산장군 13.09.21 22:45 답글 신고
    아이고..차비싸게보이는구려..;;
  • 레벨 하사 1 양서상사 13.09.22 11:13 답글 신고
    성수동 공장에 입고 하셨네요..
    포르쉐 매장이 아니네요..
    e&a 건너편...
  • 레벨 훈련병 켄즈나라 13.09.22 20:18 답글 신고
    형사 사건으로 처리가능할것 같구요.이와는별개로 사용자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저도예전에 주차장범퍼 뜯겨서 사용자책임얘기했더니 현금으로넣어주더군요. 돈의단위가다르지만 고소장제출하시고 민사동시진행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내용증먕띄우시고 지연이자도받으새요. 그리고야놀자같은곳에올리면바로망하기때문애 적절하게이용하시기바랍니다. 모탤앞에 시위허가를받고 피켓등을설치해서 영업에치명타를주는것도 방법입니다.
  • 레벨 훈련병 켄즈나라 13.09.22 20:20 답글 신고
    형법을배운지가오래되서 정확하게는모르겠지만 업무상과실로인한 재물손괴로처리할수있을것같습니다. 판결떨어지면민사동시집행가능합니다.우선소송해서 건물이든보증금이든압류하세요. 시간이재법걸릴겁니다.가장좋은건내용증명띄우고소송가기전에돈받아내는게좋죠.소송비용도전부부담해야된다는걸고지하시고진행하면수월할겁니다
  • 레벨 원사 3 베르무트 13.09.22 22:20 답글 신고
    운전도 못하면서 왜 끌고 나가-_- 모쪼록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ㅠㅠ
  • 레벨 준장 81m 13.09.22 22:23 답글 신고
    ,,,,,,,,,,
  • 레벨 간호사 fhskfh 13.09.23 10:19 답글 신고
    소송하세요 100%이겨요 요즘변호사 얼마안해요
  • 레벨 중사 1 사천레전드 13.10.05 16:04 답글 신고
    글보고 로긴합니다...정말 어이없는일이네요 좋은 결과받으세요
  • 레벨 중사 1 사천레전드 13.10.05 16:04 답글 신고
    글보고 로긴합니다...정말 어이없는일이네요 좋은 결과받으세요
  • 레벨 원사 3 침대는가구가아냐 13.10.05 19:24 답글 신고
    방송까지 탔습니다 ㅎㅎ처음으로 보배에서 봤는데 좀전에 용감한 기자들에서도 나왔네요 ㅋㅋ김태현이 호텔갔으면 이런일 없엇다고 우스갯소리로 ㅎㅎ
  • 레벨 대위 3 토르의망치 13.10.06 03:14 답글 신고
    모텔 직원이 그랬으니 모텔 사장도 책임이 있겠네요.
  • 레벨 훈련병 힌둥이22 18.03.20 19:35 답글 신고
    어떻게 해결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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