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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국방색 15.02.14 07:27 답글 신고
    1. 추월차로 계속 주행시 위법 맞구요..
    2. 추월 끝낱으면 다시 주행차로 복귀 맞구요...단..추월해야 할차들이 연속으로 있으면 연속추월 할수 있구요..
    3. 규정속도 내에서 추월은 합법, 규정속도 추가 초월은 불법 맞구요.
    4. 보배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추월차로에서 추월중인 차량이 속도가 높은 후행 차량에 양보할 의무는 없다가 맞네요..단 추월차로 지속주행이므로 위법.
    5. 추월및 모든 주행은 법안에서 시행해야한다는게 맞는거네요..
    6. 한마디로 추월차로 주행차로 확실히 지키면 된다는게 맞구요..추월차로에서 규정속도 보다 속력이 높으면 위법이 맞는
    거구요...다시 말하자면 한마디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행하라는 결론이 오네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2.14 07:50 답글 신고
    좋은 말씀 이해했고요.

    그런데 내용중에
    1차로는 과속차로가 아니라고 전제해놓고
    1차로는 300km/h 이상 달리는 분들헌티 양보허구 삽시다........................이 말이 뭔 말이래요?

    앞뒤가 안맞잖아요?
  • 레벨 소위 2 국방색 15.02.14 08:01 답글 신고
    아...그거는 예전에 다른분이 올리신거 퍼온거였구요..사실 애매했었죠....이번에는 직접 경찰청에서 검색해서 찾아보고 결론내려 올린 글입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2.14 08:04 신고
    @국방색

    헉! 국방색님 한테 한말 아녀요.
    지금 이등병이 쓴 글보고 한말이에요.

    이 글 제목에 보면 1차로는 추월차로이지 과속차로는 아니라고 써 놓고,
    본문에는 300km 이상 과속차량한테 양보하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해서 댓글 달았습니다.
  • 레벨 상사 1 개바끄륵 15.02.17 04:21 답글 신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1차로는 급하신 분들 다닐수 있도록 양보하자는 뜻에서 드린말씀이죠..
    진짜 300km/h로 달린다는뜻이 아니구요...
    곧이곧대로 이해하시면 앙대요~ 장군님^^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5.02.14 09:18 답글 신고
    뭔소리래요?

    추월차로에 들어섰을때는 우선권을 먼저 살펴야죠... 뒤에서 추월해 오는 차 앞으로 끼어 들면서 나도 추월이다 보다는 먼저 성행차가 있으면 내가 들어서기전에 얼른 비켜야 하고, 선행차가 먼저 추월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겁니다.

    그런데 추월시 차가 없었다 그럼 본인이 추월차로 우선권이 있으니 뒤에 300Km로 달려와서 쌍라이트를 날려도 비켜줄 의무 없는거구요...

    양보를 어떨때 하는건지 위에 내용에 언급한 우선권을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레벨 소위 1 나도실수함 15.02.14 10:28 답글 신고
    그 복잡하고 말도 많은 법 해석 구하지 마시고. 그냥 빠른 뒤차에 비켜주셨다가 가세요

    수천만 국민이 수천만가지 행동을 하기에 굵은 법 한두가지로 해결 안됩니다.
    괜히 다른 것은 모르고 한가지만 안다고 운전하면더 큰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모든법은 사고예방, 안전운행, 시시비근절이 초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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