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규정속도 100km/h인 편도 2차선 고속도로 상황.....
2차선에서 시속 99km/h로 주행중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시속 100km/h의 속도로 1차로 진입후 추월주행중--지극히 정상!
이때 뒤따라오던 과속차량이 하이빔 날리며 비키라고 지랄하는건 아니되겄죠잉? 이거 협박운전으로 신고대상입니다요~
1차로는 추월차로이지 과속차로가 아니잖유~
그러니께 추월차량 얌전히 뒤따라가다가 앞차량 추월끝나고 2차선으로 빠지면 그때 다시 달리셔유~
근디 추월이 끝난다음에도 계속 1차로 주행중이라면 이늠두 신고대상이겄죠잉?
이느무 도로라는게 주행차로,추월차로 구분해 놓았지만 아직두 뭔 똥개념인지 1차로를 90~100km/h로 주구장창
달리는 개병딱두 있구, 1차로를 무조건 추월차로라구해서 150~200km/h루 달리는 자살특공대두 많네유~
자기보다 속도 낮으면 답답하다구 지랄병 도지는 인간덜두 많구...
그렇게 잘 달리실거먼 왜 단속카메라 앞에서는 순한 양으로 급변허는지.. 그냥 계속 속도감 즐기며 가시지..ㅋㅋ
그니께 지가 허구싶은말은 100km/h든 200km/h든간에 1차로 추월끝났음 다시 2차선으로 빠지구
1차로는 300km/h 이상달리는 분들헌티 양보허구 삽시다..
개똥이나 다 거기서 거기 또진깨진인걸...
뭘 그리 싸우고 사는지덜...
그냥 코딱지만큼씩만 이해허구 양보허구 배려허먼서 삽시다...
횐님들...
이상 갓 입대한 이등병이 좀 떠들었쓔~^^
2. 추월 끝낱으면 다시 주행차로 복귀 맞구요...단..추월해야 할차들이 연속으로 있으면 연속추월 할수 있구요..
3. 규정속도 내에서 추월은 합법, 규정속도 추가 초월은 불법 맞구요.
4. 보배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추월차로에서 추월중인 차량이 속도가 높은 후행 차량에 양보할 의무는 없다가 맞네요..단 추월차로 지속주행이므로 위법.
5. 추월및 모든 주행은 법안에서 시행해야한다는게 맞는거네요..
6. 한마디로 추월차로 주행차로 확실히 지키면 된다는게 맞구요..추월차로에서 규정속도 보다 속력이 높으면 위법이 맞는
거구요...다시 말하자면 한마디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행하라는 결론이 오네요..
그런데 내용중에
1차로는 과속차로가 아니라고 전제해놓고
1차로는 300km/h 이상 달리는 분들헌티 양보허구 삽시다........................이 말이 뭔 말이래요?
앞뒤가 안맞잖아요?
헉! 국방색님 한테 한말 아녀요.
지금 이등병이 쓴 글보고 한말이에요.
이 글 제목에 보면 1차로는 추월차로이지 과속차로는 아니라고 써 놓고,
본문에는 300km 이상 과속차량한테 양보하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해서 댓글 달았습니다.
진짜 300km/h로 달린다는뜻이 아니구요...
곧이곧대로 이해하시면 앙대요~ 장군님^^
추월차로에 들어섰을때는 우선권을 먼저 살펴야죠... 뒤에서 추월해 오는 차 앞으로 끼어 들면서 나도 추월이다 보다는 먼저 성행차가 있으면 내가 들어서기전에 얼른 비켜야 하고, 선행차가 먼저 추월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겁니다.
그런데 추월시 차가 없었다 그럼 본인이 추월차로 우선권이 있으니 뒤에 300Km로 달려와서 쌍라이트를 날려도 비켜줄 의무 없는거구요...
양보를 어떨때 하는건지 위에 내용에 언급한 우선권을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천만 국민이 수천만가지 행동을 하기에 굵은 법 한두가지로 해결 안됩니다.
괜히 다른 것은 모르고 한가지만 안다고 운전하면더 큰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모든법은 사고예방, 안전운행, 시시비근절이 초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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