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산단원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홍xx입니다.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xxx님께서 올려주신 동영상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무위반(위협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즉시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됨과 동시에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에서 차량소유주에게 교통법규위반차량 사실확인요청서가 발송되며
해당 차량 운전자는 통고처분시 범칙금 40,000원(벌점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안산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교통법규위반차량 담당자 경장 이xx (031-8040-01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찰행정 발전을 위한 민원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무슨 운전을 저따위로 하는지 원... 설마 들어올까라는 생각에 직진하는데.. 깜빡이 켜더니 갑자기 들어오네요..
진작에 깜빡이키고 달렸더라면 안전거리라도 두고 갔겠지만.. -_-
실제로는 좀 급박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니 느낌이 많이 무디네요.. 브레끼 밟았을때 ABS 제동이 될정도였으니;
영상은 소리설정을 Off 로 해두었습니다. 코너돌자마자 창문내려서 한마디 했더니 더 미친개처럼 날뛰길래
내려서 해결봄.. 영상은 대충 35초 정도 부터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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