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유익했습니다.
본문의 글이 비리를 옹호하는 글이 아니기에 비리 관련된 의견은 따로 새겨 듣도록 하겠구요.
글의 요지는 '사유재산을 설립자 동의없이 교육법인과 동일하게 취급 할 수 있는가?' 입니다.
그러나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해보면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써 비록 설립당시에는 교육법인과 같은 의무가 없었을지라도
애초부터 교육법인을 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마인드를 갖추고 운영해야 한다.라고 정리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인것 같구요. 저도 의견들을 수용하여 더 나은 유치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바램이라면 설립자가 세금이나
건물수리비 등을 사비로 부담하지 않게하고 유치원 자체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바랍니다. 현재는 건물을 수리하기 위한 적립금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서요.
주신 의견들은 잘 받아들였구요. 본문 내용 중 '먹고 살게는 해줘야 한다.'는 의미가 단지 '수익을 내게 해달라.'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한 주신 의견들을 통해 저의 생각을 바꾸게 되어 수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본문의 내용과 관계없이 너무 자극적으로 단 것 같아 본문의 요지에 맞게 수정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했습니다.
유치원 비리 문제로 나름 열심히 운영하고 계신 유치원 관계자들도 송구함을 금치 못합니다.
아무 힘도 영향력도 없는 지방의 조그만 유치원 대표이지만 사립유치원이 반발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의견도 듣고 싶어 글을 씁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기 앞서 먼저 우리는 법 이전에 상식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보배에서 자주 논란이 되던 사유지 무단주차도 법에는 문제없지만 상식에 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법 이전에 상식이 우선입니다. 국가 지원금은 유치원이 받은 게 아니라 학부모에게 지급된 것이나 마찬가지네 뭐네 할 필요없이 누가봐도 유치원을 비상식적으로 운영했다면 지탄받아야 합니다. 비리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은 없으며 비리 유치원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유치원 운영자가 반발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합니다.
사립유치원들은 지원금에 대한 감사와 회계처리시스템 도입 등에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지금도 사립학교법에 준하여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박용진 의원이 언급한대로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유치원 입장에서 사용하기 더 편합니다.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명확하게 딱 정해주니까요.
그럼 사립유치원이 왜 이렇게 반발하느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게 가장 와닿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 안받겠다. 돈 맘대로 쓰겠다. 회계시스템 도입 안하겠다. 해서 반발하는 것보다는 유치원을 초중고 등 학교법인과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유치원이 국가에 동의없이 수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발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구요.
초중고, 대학 등은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출연)를 하여 학교법인을 세우고 학교법인이 학교를 설립하니 개인의 소유가 당연히 아니며 학교법인에 기부(출연)한 이상 학교부지 및 건물은 국가소유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립한 개인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도 학교법인에 준하는 운영 및 회계처리를 요구하여 유치원은 설립자 개인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폐원하지 않는 이상 토지와 건물을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매, 임대, 담보, 설립자 변경도 모두 금지이며 유치원 대표는 다른 수입없이 유치원 하나만 갖고 있음에도 유치원에서 단 한푼도 받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뭐 돈 벌려고 유치원 하냐?’라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토지와 건물을 실질적으로 무상 제공하게 되었다면 최소한 유치원이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입니다.
기부(출연)?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렇게 반 강제적인 형식으로 기부(출연)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학교법인과 동일하게 운영한다고 하면서 재산세, 상속세, 리모델링 건축비 등은 설립자 개인이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설립자들은 유치원에서 받아 갈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대표라는 이유로 직장 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 까지 또 내야합니다. 지역건보나 다른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중으로 또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유치원에서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의 봉급을 기준으로 내야 합니다.
아니 학교법인과 동일하게 운영하라고 하면서 세금 등 나라에 돈 내야 할 때는 왜 개인사업자 취급을 하는지요? 이런 것들이 과연 상식적인가요? 군대갈 때는 국가의 아들, 군대에서 다치면 니네 아들이라는 논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고 감사도 국가지원금이나 보조금에 대한 감사만 해야지 학교법인과 동일하게 운영되면 유치원 운영비 전체에 대해 감사를 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준 돈이 아닌 돈도 감사하겠다는 것인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설립자 들이 원하는 것은 설립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치원이 투명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유재산을 공공의 영역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지금과 같이 반 강제로 국가에 수용하는 형식이 아닌 서로가 만족할 만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원하는 본질은 나라돈 떼 먹고 맘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 교육기관인 만큼 학교법인을 그대로 적용하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이니 우리 몸에 맞는 법과 제도, 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유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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