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코리아, 고객에게 괘씸죄 적용했나
오토트리뷴 | 2015.11.16 00:26
[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BMW 코리아가 화재가 발생할 뻔 한 차량의 차주에게 기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을 전면 거부했다.
올해 7월 24일 출고한 BMW 520d 차량이 9월 14일. 서해안고속도로를 주행 중 시속 80km에 속도가 제한되고, 차량 후방에서 심한 연기를 뿜어내며, 시동이 꺼졌다. 해당 차량은 즉시 BMW 서비스센터로 입고 되었다.
BMW 서비스센터의 정밀진단 결과, 원인은 ‘터보차저 쪽에서의 엔진오일 누유로 인한 오일 연소’로 결론이 나며 엔진교환을 판정 받았다. 엔진교환을 판정 받았지만, 부품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리는 50일 정도 지연됐다. 이에 차주는 보배드림에 호소글을 남겼고, 엔진교환 일정은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 즉시 확정됐다.
그러나 차주는 BMW 서비스센터의 뒤늦은 처리로 인해, 50일 정도의 리스 이용료를 더 부담해야 해서 관련 비용과 ‘기술적으로 1년 내에 같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없다’는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서를 요구했다. 확약서는 최근 BMW 차량이나 국산차를 가리지 않고 잦은 화재가 발생해서 무리한 차량교환 요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차주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이자 권리였다.
이후 6일, BMW는 차주에게 “수리기간에 대한 리스료를 보상하겠다”며, 차주가 요구한 확약서에 대해서는 “6개월까지만 보증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인이 규명됐고, 그 원인은 차량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출고 2개월 된 차량에 엔진을 교체하는 작업까지 진행했다. 그런데 BMW 코리아는 자신들이 작업한 차량에 대해 기술적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확약서 작성)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차주는 무리한 교환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차량을 믿고 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돌연 BMW 코리아는 10일, 오토트리뷴을 통해 관련 기사가 각종 포털에 노출되자 즉각 해당 차주에게 “당장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6일 BMW에서 제시한 조건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연락을 취했다. 결국 BMW 코리아는 13일, 최종적으로 차주에게 "추가 보증과 리스료를 포함한 그 어떠한 보상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BMW 코리아는 최근 발생한 화재 사고에 관해서는 공개 사과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환불조치를 약속했다.
bbongs142@ <오토트리뷴, www.AutoTribune.co.kr>
BMW 본사에서는 경영권에 간섭하질 않음.
고객들 머리에선 쉽게 잊혀지고
법은 눈감고 있고......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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