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회원님들 명절뽀너스 드리고자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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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들은 아실텐데 혹시나 모르시는분들이 있을까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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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2002년이전에 kt(한국통신)집전화 설치한분들 (특히 시골부모님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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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2002년 kt에서 일괄적으로 본인허락없이 시내,외 정액제를 강제적으로 부과하여 전화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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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집전화가 없구 시골에 부모님들이 20년정도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나해서 kt에 연락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가 가입이 되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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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 정액상품환급 받겠다 하니 지들이 알아서 조회하구 자동이체통장으로 입금을 해준다하네요. 대략금액은 70만원..... 헉 대박 딱 2틀뒤 입금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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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나서 혹시나해서 처가댁 전화번호도 kt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2002년에 가입되었구 2006년에 해지하셨다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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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2002~2006년까지 사용된부분을 환급해달라하니 16만원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장인어른한테 칭찬받음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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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 아이콘팔아먹기 바쁜 KT 아주 나쁘죠. 꽁돈은 아니지만 생각하지 못한돈이라. 이걸루 부모님께 저는 효도했네요 그리구 팁으로 20만원 용돈까지 받구 앗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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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도 꽁돈들어왔다며 좋아하시더라구요. 우리회원님들두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댁 전화번호로해서 한번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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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는 방법 =
일단 kt 100번으로 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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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 2번 누르면 상담원이 연결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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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 정액제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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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된적 있었는지 해지됬다면 언제해지됬는지 문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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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이 확인되면 왜 허락없이 가입시켰는지 문의하시구 고객님이 동의했다면 그냥 한마디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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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은 정액상품 가입한적도없는데 뭐냐구 따지시구요. 울부모님 가입한적없다는데 당신들맘대로 가입시킨거냐~ 정액상품환급받는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암말안하구 그냥 환급해줍니다. 그리구 환급금이 얼마있다 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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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상 대부분 2002년에 가입이 되어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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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 환급을 해준다할거에요 그러면 자동이체통장으로 환급요청하심 2~3일후 입금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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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환급받으신분들은 꼭~ 추천날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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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부모님들 집전화확인하시어 명절선물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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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소식입니다 빤낭빤낭님이 한건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해지 6개월이 넘어도 환급가능하답니다. ^^
저두 어제 창꽁님 덕분에 집전화 조회해봤습니다.. 2002년 정액제 가입이 되었구 2005년 전화를 해지 하였으나 친절한 상담원분께서 환급금을 조회하더니 팔천원이 조금넘는다구 하네요 여기서 정확한 금액을 왜 안불러주냐면 이자 부가세 등등 따져봐야한답니다 상담원이 환급금 조회후 바로 알려주시는금액보다 통장입금시 더많아야 정상이라는거죠 같은 번호루 상담원조회후 바로 알려준 환급금이 38000원에서 다시 걸어 정확이 확인해달라니깐 4만원이 넘어가다군요... 글리구 6개월지나서 확인이 안되다구 하시면 괜이 성질 부리면 싸울실 필요 없이 신분증지참하시고 KT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힘들경우 가족이 대신할수 있습니다 (단 5년이 넘으면 안될확율이높다구 하더군요) 직접 몸으로 싸워 이기신 빤냥빤냥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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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올레 케이티고만 ~~~~~~~
위에댓글들을 참고하셔서 요령껏 따져주세요..
신분증 가지고 전화국 가도 안된다고 하구요.
납입영수증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젠장..영수증이 있을려나...3년이 지났는데...에휴~ 방법이 없을까요?
왜그렇져? 음.... 해지할까 말까 고민중임 ㅡㅡa;;
장모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얼만진 몰겠네요^^
저희 회사전화 12대 인데 후기 올려보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같은 경우는 시내 2800 시외 2900 이런식으로 걸려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시외 + 더블프리인 경우가 많아서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더블프리가 훨씬 더 비쌉니다. ㅎ
당장 아버지한테 말했드니 3개 합쳐서 320만원정도 환급받을거에요~
감사감사~~~
금액은 머 26만원정도면 맞는가요?? 그리고 제가 계속 우겨서 할방법은업는가요??
다른방법으로확인할수있는방법있나요?
아침에 뉴스에도 나오더군요...시정명령 받고도 알아서 안돌려주고있다고..
집에 가족들이 대부분 핸폰을 쓰고 집전화는 수신용이라
출근하자 마자 전화를 해봤습니다...80만냥이 넘는군요...헐
한판 싸울각오로 전화했으나 알아서 순순히 조회해주고 일주일내로 아버지 자동이체 통장으로 보내준다하는군요..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100번으로 명의자 통장으로만 환급해준다네요 ㅋ 젠장 ㅎㅎ
축하드립니다 ㅋ
아무말없이 5초간정적,.....ㅋㅋㅋㅋㅋㅋㅋ 저희집은 2009년 2월에해지했다고하길래
그럼환급못받아요? 이랬더니 네고객님...
그래서 제가 5년이아니라요>? 그랬더니 아.닙.니.다.고.객.님ㅋㅋㅋ 완전기분나쁘게받든데요? 내일다시도전ㅋㅋㅋㅋㅋㅋㅋ
2002년경에 전화 가입했거든요. 작년에 해지했구요.
6개월이 지나서 확인 안된다고 뻥치내요...
혹시 해지 6개월 지나서 받으신분 답변 좀...
하는 얘기는... 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받거나, 소액사건청구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소액사건까지 갈거 같으면 자료가 있는거 아니냐? 그러니...
전체적인 요금에 관한 부분은 있겠지만, 세부적인(부가세 등)부분은 삭제된답니다.
진짜... 더러워서.... 저 같은 사람은 집단소송쪽으로 가야 될거 같내요...
어쨌든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월아니고 5년아니냐니깐 5년아닙니다! 이러던데요.
6개월지나서 찾아가도 방법이없다고하는데. 진짜 단체로 교육받은거같아요.
엄마가 전화안써도 요금 비싸다고 인터넷전화로 바꾸시고 적게나와서 좋아하셨는데
분명 정액제 가입되있었던거같은데 ㅠㅠ 속상해요 ㅋㅋ 일주일빨리전화할껄.
해지6개월 넘어 받은 분들 말씀이 사실이라면, KT가 완전히 사람 가지고 노는 거내요.
해지후 6개월 지나면 정보 삭제 된다는 것도 완전 거짓말이내요.
해지해주세요 하니까 네 하고 끊으려고 하길래 아 근데 , 가입한적이 없는데, 아버지도 없다고 하고 왜.. 돈을 냈어야했나요 하니깐.. 아 네 그러네요.. 환급해주세요.. 하니깐 정확히 다 불러주네요 ㅋㅋ ㅋ앗싸 좋구나 ㄳㄳ 칭찬받겟다 ㅋㅋ
또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 항목의 정보를 보관하며,법률에의한 경우와 재가입시 가입비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show 고객제외)에 한하여 이용합니다.
가)보관항목:성명,고객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전화번호(이동/일반),요금내역(청구액,부가세액,수납액,청구년월일,수납년월일),요금납부방법,요금납부자명,이용서비스,감액금액 및 사유,요금청구지주소 등
나)보관기간:5년
-통신비밀보호법에따른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관합니다.
.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필요한 성명,주민등록번호,이동전화번호,: 12개월
.나)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 의 가입자번호,사용도수,발신기지국의 위치정보 : 12개월
.다)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자의 추적자료 : 3개월
-기타
. 가) 표시/광고에 관한기록 :6개월(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 나)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 다)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 라)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기록 : 3년(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 마)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등에관한 기록: 3년(신용정의 이용 및 보호에 관법률)
그래서 오늘 여기 저기서 보고 내공을 쌓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또, 똑같은 소리 하길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2항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5년
3항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5년
들이 미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6개월되면 삭제 된답니다.
그래서, kt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들이 밀었어요.
-kt는 고객의 개인정보 고객께 제공하는 기가(중략)... "요금관련"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이를 해결시 까지 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통위가 08년에 시정하라고 분명히 제시 했다는거..
이렇게 들이미니까 상담사가 당황하더니... 팀장이 전화 준다고 기다려 랍니다.
잠시후, 팀장이 전화 오길래... 또 똑같은 소리 했는데, 죄송하다.미안하다. 그러면서 국세법이 정하는 범위에서는 총금액만 기록이 남아있다...
그럼 확인해 달라? 확인안된다.
니 들이 국세관련 조항만 얘기하는데, 그건 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한거다. 내가 말한 것도 법조항이다. 확인해 보고 전화달라 하니 일단은 안되는데... 알아는 보겠답니다.
완전 이것때문에 열받내요...
이런 상황에서도 환급이 가능할까요???
현재 정액제에 가입이 안되어있고 직접 가입 해제한 경우예요.
지금 20년넘게 kt집전화 사용하고 있는데 ㅠㅠ
그냥 환불해 달라고 하세요.
해줄수가 없다구하더군요.. 보고 들은거 다 들먹거려도 아무런 소용도 없구
상담원하고 더이상 통화해서 뭐 결론이 않나서 좀더 윗선하고 통화하게 해달라구
하니 이자식들 1시간후가량 전화오더니 똑같이 말하네요.. 6개월이 지나서
저희쪽에서도 더이상 관련자료가 남아있질 않다고... 제가 아무리 말하고 법조항
들먹거려도 죄송합니다만 저희쪽에서 정말 아무런 자료가 남아있질 않아서 어떻게
해드릴수가없다고.. 아...이런경우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더러워서 안받을까
생각해봐도 이새끼들 너무 괘씸하네요 사기칠땐 언제고 이제와서 근거자료없으니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니... 공기업이 아니라 대부업자보다 더한놈들이네.
KT전화 해지 후 6개월 경과에 대한 내용 입니다.
본인이 KT 해지 1년쯤 되었기에 한 5일 정도 싸웠습니다.
서울 100번 CS팀장, 경기 100번 CS팀장, 그리고 오늘 오전 정통부 정책심의관하고
최종 통화하였습니다.
KT의 전화상담원이든 CS팀장이든 6개월 경과되어 고객님의 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요따구 말하는거 개거짓입니다. 고객의 자료는 보관되어 있습니다.
KT 고객정보 보호기본약관 5장의 2조에서 적시하다 시피 5년간 보관됩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은 KT본사에서 해지 6개월 지난 고객의 정보는 일반 직원들의
접속이 불가능 하게 막아놓은 상태 입니다
따라서, 100번으로 전화해서 상대하게 되는 CS부서에서는 정보를 보지 못하는게
맞습니다.
상기에 적은 내용은 정통부 확인한 사항 입니다.
정통부에서의 대답은 현재 해지 6개월 지난 고객에 관한 자료의 열람 가능 권한을
어느선까지 열어주는게 맞는지 여러 관련법령과 검토 중이나 기본적인 사항은
본인 확인이 될 경우 개인 정보의 확인은 해줘야 한다 입니다.
조금만(조금이 얼마인지는...ㅡㅡ;;)기다려 주시면 결론내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개인 정보 관련 조문 요약 입니다.
1. KT 기본 약관 5조 2항 : 중략
가.~ 중략 ~ 요금납부방법, 요금납부자명, 이용서비스, 감액금액 및 사유 ~후략~
나. 보존기간 : 5년
2. 전기통신서비스 기본 약관
제 3장 1절 14조
"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기본서비스 : 서비스 별 약관에서 정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주된 기능의 서비스
2. 부가서비스 : 전화의 기본서비스 외에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 지들의 기본약관에서 이용서비스는 5년간 보관이라 했으며 전기통신기본약관에서 전화의 서비스에 대해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지들의 홈페이지에 정액제 관련한 사항을 서비스라 표현하였기에 해지 6개월 지나서 정보를 삭제했다는 말은 논리성을 상실합니다.
* 공기업이라는 밑거름으로 살찌운 회사의 배째라식 행태는 지탄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와 국민의 눈먼돈으로 돈잔치를 했으면서 부당한 거래로 인해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되니 원초적으로 막아 놓코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KT의 대응에 구토가
나올 지경 입니다.
현재 본 건 관련하여 이미 2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많은 국민이 거대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까지도 불사하는 상황에서
책상머리에서 여유자적하며 법령검토하는 정통부에 비통함을 느끼지만
지금이라도 정통부의 합리적이고 빠른 대응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