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차량상태..
- 디젤엔진
- 리스 가능
- 무사고 차량
- 가격 절충 가능
- 실주행거리 40,000Km
- 고급스러운 은색바디 차량
- 깔끔한 관리 상태가 돋보이는 내/외관
- 옵션으로 네비/DMB/DVD/스마트키/후방센서/후방카메라 등..
▶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성능점검 기록부가 없는 차량은
구매하시기전 꼭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허가 업체의 딜러일 경우 자동차 성능 점검 기록부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 차량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서류 -> 자동차등록증,성능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증,성능점검기록부 설명(사람과 비교했을시) 자동차 등록증 = 주민등록증 성능점검기록부 = 건강검진기록부
매매상사에서 구매시 "성능점검기록부"라는게 있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란 자동차의 사고 유,무와 현재 차량의 상태,수리할
부분,도색등을 표기하는 문서입니다.
매매업자는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고 싶은 차량의
성능점검기록부는 꼭 확인하시고 차량의 상태가 기록과 다를 경우 고발등의 조치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장은 꼭 받으시어 보관하셔야
됩니다.
※ 매매계약서상 차량이 무사고 일시 특이사항에 "무사고"라는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새 차 같은 성능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매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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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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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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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
》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
책임한계 및 법적고지
보배네트워크는 광고 등록 시스템만을 제공하며 판매자가 직접 등록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차량 구매 시 차량등록증, 성능점검기록부, 실제 차량 상태, 차대번호 조회로 직접 정보를 확인하세요. 차대번호는 등록증과 성능지에 나와있으며 조회 시 정확한 옵션과 제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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