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상세설명: 백마디 말보다 직접 시동을켜시고 시운전해보세요. 타시던차와 대차및
할부,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마음에 드시면 연락주세요!! 먼거리 탁송도 가능합니다. 분명100%만족하실껍니다. 연락많이주세요.
10.구입방법: 현찰 or
카드할부 or 신용할부 가능.
11.차량의 연고지: 충남 천안이구만유 (천안역, 천안아산KTX역,버스터미널,천안I.C에서
10분거리)
12. 원하시는 공업사나 카센터에 가셔서 점검및 확인도 가능합니다.
13. 차량 대차 및 교환
가능.
▶판매자 한마디 본차량은 트라제XG 로 국내 미니밴중 아주인기가좋은 차량입니다. 뛰어난연비와
더불어 모두가 선호하며 아직도 인기가 식을줄모르는 인기밴입니다. 아는지인께서 타시던차량이라 관리상태라든지 소모품등
모두교환하였으며, 관리를 잘하며 출퇴근만 하던차량이라 잡소리및 트러블 일체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매매단지에 전시중이며 많은 차량이 있습니다.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매장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정비/성능검사도 완료한 믿을수 있는 차량입니다.
▲판매자: 오세영(딜러) ☎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차량구매시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 》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
책임한계 및 법적고지
보배네트워크는 광고 등록 시스템만을 제공하며 판매자가 직접 등록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차량 구매 시 차량등록증, 성능점검기록부, 실제 차량 상태, 차대번호 조회로 직접 정보를 확인하세요. 차대번호는 등록증과 성능지에 나와있으며 조회 시 정확한 옵션과 제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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