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 벨로스터 | 차량등록번호 | 16어6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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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 | 2013년 |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 48,346km |
검사유효기간 | 201607~201807 | 최초등록일 | 2012년 05월 24일 |
원동기형식 | G4FJ | 변속기종류 | 수동 |
차대번호 | 085329 | 보증유형 | 자가보증 |
동일성확인 (차대번호표기) |
양호 | 불법구조변경 | 없음 |
사고유무 (단순수리제외) |
무 | 침수유무 | |
자가진단사항 | 원동기 양호 | 배출가스 |
일산화탄소(CO) : 0.11%
탄산수소(HC) : 32ppm 매연 : % |
변속기 양호 |
주요장치 | 항목 | 해당부품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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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 오일누유 | 실린더헤드 | 없음 |
실린더블럭 | 없음 | ||
오일유량 및 오염 | 적정 | ||
냉각수 누수 | 실린더블럭 | 없음 | |
실린더 헤드/가스켓 | 없음 | ||
워터펌프 | 없음 | ||
냉각쿨러(라디에이터) | 없음 | ||
냉각수량 및 오염 | 적정 | ||
고압펌프(커먼레일) | 양호 | ||
변속기 | 수동변속기 (M/T) |
오일누유 | 없음 |
기어변속장치 | 양호 | ||
오일유량 및 상태 | 적정 | ||
작동상태(공회전) | 양호 | ||
동력전달 | 클러치 어셈블리 | 양호 | |
등속조인트 | 양호 | ||
추진축 및 베어링 | 양호 | ||
조향 | 동력조향 작동 오일 누유 | 없음 | |
작동상태 | 스티어링 기어 | 양호 | |
스티어링 펌프 | 양호 | ||
티어로드엔드 및 볼조인트 | 양호 | ||
제동 | 브레이크 오일 유량상태 | 적정 | |
브레이크 오일 누유 | 양호 | ||
배력장치 상태 | 양호 | ||
전기 | 발전기 출력 | 양호 | |
시동모터 | 양호 | ||
와이퍼 모터 기능 | 양호 | ||
실내송풍모터 | 양호 | ||
라디에이터 팬모터 | 양호 | ||
기타 | 연료누출 | 없음 | |
윈도우 모터 작동 | 양호 |
외판 부위의 교환, 부식 및 판금/용접수리
구분 | 교환(교체) | 판금/용접 | 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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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드 | |||
2. 프론트 휀더(좌) | |||
3. 프론트 휀더(우) | |||
4. 프론트 도어(좌) | |||
5. 프론트 도어(우) | |||
6. 리어 도어(좌) | |||
7. 리어 도어(우) | |||
8. 트렁크리드 | |||
9. 라디에이터 서포트 (볼트체결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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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루프 패널 | |||
11. 쿼터 패널(좌) | |||
12. 쿼터 패널(우) | |||
13.사이드실 패널(좌) | |||
14. 사이드실 패널(우) |
주요 골격 부위의 교환, 부식 및 판금/용접수리
구분 | 교환(교체) | 판금/용접 | 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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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론트 패널 | |||
2. 크로스멤버 교환(교체) | |||
3. 인사이드 패널(좌) | |||
4. 인사이드 패널(우) | |||
5. 프론트 사이드 멤버(좌) | |||
6. 프론트 사이드 멤버(우) | |||
7. 리어 사이드 멤버(좌) | |||
8. 리어 사이드 멤버(우 | |||
9. 프론트 휠하우스(좌) | |||
10. 프론트 휠하우스(우) | |||
11. 리어 휠하우스(좌) | |||
12. 리어 휠하우스(우) | |||
13. 프론트 대쉬 패널 | |||
14. 리어 대쉬 패널 | |||
15. 플로어 패널 | |||
16. 필러 패널(앞)(좌) | |||
17. 필러 패널(앞)(우) | |||
18. 필러 패널(중간)(좌) | |||
19. 필러 패널(중간)(우) | |||
20. 필러 패널(뒤)(좌) | |||
21. 필러 패널(뒤)(우) | |||
22. 리어 패널 | |||
23. 트렁크 플로어 | |||
24. 패키지 트레이 |
특이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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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 상태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 · 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30)일, 보증거리는 (2000)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내, 보증거리는 2천 킬로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중고자동차의 구조 · 장치 등의 성능 · 상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 내지 제80조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능 · 상태점검자가 성능점검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사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사고/침수유무(단순수리 제외)는 사고로 자동차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루프패널, 쿼터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기진단사항의 경우 중고자동차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하는 것 외에 자기진단기로 측정한 내역을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그 내역을 점검일부터 120일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성능점검 방법은 자동차검사방법을 준용하여 점검합니다.
체크항목 판단기준
- 미세누유(미세누수): 해당부위에 비치는 정도로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품 노후로 인환 현상
- 누유(누수):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
- 소음/유격: 부품 노후에 인한 현상으로 결정하기에는 정도가 큰 소음 및 유격
- 정비요: 현재 상태로 운행시 해당 부품의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수리가 필요한 상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중고차동차의 성능 · 상태를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