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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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매물이 아닌 허위(미끼) 매물 판매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해 보배드림은 허위(미끼) 매물 판매자에 대해 예고 없이 보배드림 차량 등록 서비스 영구 이용 정지, 상사 제한
등록된 모든 차량 삭제는 물론 등록비 등 일체의 비용 환불이 불가
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내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이용 제한 기준

1) 1년 이용정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타인 소유의 차량(매매알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직접매도)인 것처럼 매매유형을 허위로 선택
- 허위(미끼) 매물 또는 개인 위장 매물로 신고된 차량
- 판매된 차량을 고의로 판매 완료 처리 또는 삭제하지 않은 차량
- 차량의 판매 가격이 동급 모델 또는 평균 시세 대비 낮은 금액으로 등록된 차량
- 딜러 판매자가 소속된 단지 매물이 아닌 타 지역(단지) 매물을 등록한 차량
- 검열을 위해 관리자가 요청한 소명 자료 기간(3일)을 초과한 경우
- 차량 실소유주의 제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광고하는 차량
- 차량 실소유주에게 허위 매물로 신고된 차량
- 판매가 불가한 차량을 위탁 차량으로 위장해 등록한 차량
- 딜러 판매자가 개인 ID를 이용해 개인 판매자로 등록한 차량
- 실제 차량과 등록된 차량 정보의 내용이 상이하게 등록된 차량
- 차량등록증, 성능점검기록부, 사고 유무를 허위로 등록한 차량
- 판매자 정보, 차량 정보가 차량 설명란의 내용과 상이하게 등록된 차량
- 차량 설명란에 차량 설명 외에 판매자의 업체 광고 및 홍보성 내용이 등록된 차량
- 등록 시점의 계절과 맞지 않는 과거의 사진, 판매된 차량 사진을 이용해 등록한 차량
- 사진 무단 도용, 타 사이트 혹은 다른 판매자의 사진을 도용하여 등록한 차량
- 차량 사진, 동영상, 차량 번호 등을 의도적으로 삭제/가림/훼손하거나 과도하게 보정/조작해 등록한 차량
- 입력한 개인 정보와 차량 정보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 허위(미끼) 매물을 허위 신고 및 보복성으로 신고하는 경우
-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의미 없는 내용으로만 작성해 신고하는 경우

2) 영구정지
- 허위 가격(광고 가격 이외의 추가 수수료를 받는 가격)이 입력된 차량
- 이용 정지 2회 적발 시
- 이용 정지자가 다른 ID를 이용해 차량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시도하는 경우
- 거래가 불가능한 대포차(명의 이전 불가 차량)나 매매 부적합 차량을 등록한 경우
- 서버에 무리를 주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재등록, 차량 등록을 하는 경우
- 명백한 사기 행위, 소비자원 및 수사 기관의 신고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이용자인 경우
- 관리자가 검열(차량 관련 서류)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를 위조해 보내주는 경우
- 한 상사 기준 영구 정지 3명 누적 시 해당 상사 영구 이용 정지
- 보배드림 관리자 검열을 통한 서류 제출(차량 관련 서류) 요청에 따르지 않는 등 보배드림 차량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등록한 경우 (2006년 9월 24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광고 중인 차량은 물론 판매 대기, 판매 완료 차량도 적용 대상
* 허위 매물 확인/신고 접수 후 3일 이내 관리자 요청 서류를 통한 소명 가능
 (관리자가 요청한 소명 자료 기간은 3일이며, 요청 서류는 허위 매물 신고 유형에 따라 검열에 필요한 요청 서류가 다를 수 있음)

이용 제한 및 환불 안내

- 차량 등록 서비스 이용 정지 및 해당 상사 제한
- 판매(등록)자가 등록한 모든 차량 광고 즉시 노출 중단 및 삭제 처리
- 이용 제한 시 판매(등록)자가 등록한 모든 차량에 대한 등록비 등 일체의 비용 환불 불가
※ 허위(미끼) 매물 등록 시 위와 같은 판매 약관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오니 이용하시는 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