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슴체로 쓰겠습니다.
첫번째 문콕
14년 당시 차량에는 2채널 블박이 설치 되어 있었음.
보조석 앞문이 푹 들어가 있음.
블박 확인하니 옆차량 아줌마가 문열면서 찍음. 소리가 크게 들림.
아파트 주민이라 야매로 필수 있는 비용 5만원정도? 받을 생각이였음.
관리사무소가서 영상보여드리니 문콕이 맞으므로 번호를 알려주심.
저녁에 전화해서 잠시만 내려오시라고 전화드림.
영상 보여드림. 본인은 찍은적이 없다고 함. 남편 2시간후에 도착하니 남편과 이야기를 하라고 함.
남편옴. 안했다고 함 . 영상도 안봄.
마지막 한마디... 우리는 인정못하니 민사 걸어라.
며칠 인터넷 검색후 민사소송 검.
판사 왈 : 증거가 영상인가? 국과수를 가든 경찰서를 가든 영상을 가지고 문서화 해와.
피고 원고와 셋이서 나란히 앉아서 영상보자는거야? 2차 출석날짜 잡아줄테니 문서화 해와.
경찰서 감.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심증이라 교통사고사실원 발급 못해준다함.
어쩔수 없지만, 소송비용 10정도에 시간까지 손해봄. 소송 취하함.
이때부터 문콕 신경 안쓰고 17년 10월까지 지냄.
차량 세차를 하다 문을 보니 녹이 발생함. 문콕이 31개임. 움푹 들어간곳은 5군데. (이떄 포스트잇을 이용해 문콕부위 전부 붙이고 사진 찍어놈)
녹슨곳만 내돈주고 수리함.
4채널을 고민함. 하지만 4채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조배터리를 추가 설치해야함.
견적 70만원 정도 . 추가 2채널 구성시 20만원 총 90만원 지출예상.
현재 차량 가액은 450정도임.
핸드폰 바꿀생각이였는데...
평일에 보조배터리 2개 (365일 풀로돌리기 위함.) + 2채널 추가 설치함.
이제 본인차량에는 4채널+ 경보기 + 보조배터리2개 임.
이제 원칙을 정함.
문콕발생 -> 전화함 or 먼저 사과함 -> 넘어감
문콕발생 -> 배째라함 or 인정안함 -> 사업소 입고 + 풀 렌트 (주말입고)
절대 미수선 안받기로 함.
두번째 문콕
시립도서관에 주차를 함.
꼬마가 뒷문열다가 본인차 문콕함. 경보기 울림. 그냥 감.
본인 리모콘에 경보가 울려 바로 내려감. 블박 확인. 차량 번호 확인. 경찰서 감.
차적조회후 차주(남편)와 연결을 시켜줌.
남편 : 만나자
본인 : 좋다. 저녁 9시에 시립도서관에서 보자.
9시에 만남. 본인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후 직원 미리 부름.
영상보여주니 문콕은 맞으나 이 상처가 우리때문에 생겼다고 볼수없다. 인정 못한다함.
우리측 보험사 직원은 문콕 하신 영상이 있으셔서 소송가면 질거임.
만난지 한시간 지난후
남편 :술한잔 사줄테니 그냥 넘어가자
본인 : (웃음)
남편 : 10만원에 합의보자. (사과 안함)
본인 : 싫음 (오기가 생겨 ) 15만원 주삼.
남편 : 난 보험처리 못해준다. 알아서해라.
본인 : 너도 사고 접수해라 보험사 직원 끼리 확인하게
둘다 같은 보험사임. 가해차주 보험사 직원 오자마자 영상 보여줌. 바로 인정함. 가해차주에게 이건 접수해줘야 한다고 설득함.
5분후 가해차주 보험사직원이 아까 15만원에 합의 하자고 들었음. 15에 합의 하자하였으나 싫다고함.
보험접수 요청후 접수해줌. 사과도 없이 그냥 감.
다음날 사업소 입고시킨뒤 택시타고 다니면서 교통비 받음.
세번째 문콕.
문콕발생. 페인트 벗겨지고 들어감.
경찰서 감 . 차적조회하였으나 전화번호 안뜸. 상대방보험사 알려줌. 직접전화걸어 경찰 바꿔줌.
1시간뒤 가해차주 연락옴. 영상을 보고 싶다 하여 보내줌. 바로 사과함. 번거롭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함.
경찰서 왕복 20분 + 기름값 및 시간 소비로 5만원 받음.
네번째 문콕
점심 식사후 차량에 도착. 경보기 울려있음.
블박 확인. 옆차량 아주머니께서 찍으심.
차량에 남편과 타고 계심.
문 찍기 전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몇번을 뒷좌석에 왔다 갔다 하심.
그런데, 3번정도 엄청 조심히 여시는게 보임. 그러다 마지막에 차량 스프링? 암튼 반동때문에 차량이 찍힘.
확인하니 뒷문 모서리에 찍혀서 십자드라이버로 찍어논것처럼 되있음.
하지만, 전에 영상에서 조심히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니 뭐라고 하기가 그래서 그냥
옆차량으로 가서 남편에게 앞으로는 차량 문여실떄 조심히 열어주세요라고 말함.
그런데,
남편 : 경보기가 예민한것 같다. 부딪히지 않았다.라고 함.
본인 : 아주머니께서 찍으셧어요.
뒷좌석에 부인이 : 아까 내가 찍었어라고 말함.
남편 :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넘어감.
다섯번째 문콕
닛싼 알티마 차주 잊지못할 사람임.
문콕발생. 블박 확인. 페인트 까지고 움푹 들어감 . 경찰서감. 차적조회후 전화 연결함. 기억이 없다함.. 영상 보내줌.
알티마 차주 : 이 정도 문콕으로 페인트가 까지지 않는다. 이영상을 지인들에게 보여줘바라. 절대 발생할수 있는 상처가 아니다.
본인 : 문콕 전에 사진들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우선 사과부터 하는게 맞지 않냐?
알티마 : 내가 한것도 아닌데 왜 사과하냐?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가해차주로 보냐?
본인: 그럼 지금 만나자 . 너희 보험사와 우리 보험사 둘다 부르자 .
알티마 : 오늘 시간 없다.
본인 : 그럼 내가 있는곳으로 보험사 보내라.
알티나 : 내가 낸 것도 아닌데 왜 보험사를 부르냐 . 암튼 보험접수 못해줌.
본인 : 접수 안해줘도 된다. 나는 보험처리 받을거임.
알티마 : 절대 안해줄거임.
본인은 바로 경찰서 전화함. 처음 전화연결시켜준 형사에게 사고 접수 요청.
형사는 민사건이고 교통사고 아니라 접수 못해줌.
본인 민원 넣음.
다음날 바로 접수해줌. 교사원 발급받음.
알티마 보험사에 전화함.
본인 : 나 피해자직접청구권 행사함. 영상보면 피해사실 입증됨. 7일 드림. 안해주면 민원 넣고 너희 과태로 받을거임.
6일째 되는날.
알티마 보험사에서 전화옴.
접수를 거부해서 접수가 힘들다함.
본인 : 피해자직접청구권은 대통령령으로 강제사항임. 민워 넣음?
보험사 :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 꼭 받아내겠음.
다음날.
보험사 : 받아냈음.
본인 사업소입고 후 렌트함.
여섯번째 문콕. (양쪽 문콕함)
아파트 주민은 예외로 하였음. 오며가며 자주 볼텐데 fm대로 하기에는 부담이 됨.
그러나. 외출할준비를 한후 주차장으로 감. 경보기 울림. 블박확인.
차량 찍힘. 들어감.
그런데, 반대쪽차량도 문콕을 함. 페인트가 묻음.
우선 움푹들어가게함 차주부터 인터폰으로 부름(차량에 호수 적혀있음)
차주 내려옴. 경보기 울린걸 인지하고 있음. 차 열어보라고 함. 찍힌곳이랑 일치함.
아주머니 바로 사과하심. 영상 보여달란말도 안함.
본인 : 앞으로 살살열어주세요. 좁은곳도 아닌데 그렇게 활짝 여시면 어떻게함. 조심해주삼.
아주머니 :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음..
넘어감.
다음 .... 반대쪽 차주 부름.
아주머니 내려오심. 경보기 울린걸 인지하고 있음.
차 문좀 열어달라고 함. 페인트 묻은 위치가 일치함.
내려오자마자 경보기가 너무 예민한것 아니냐고 함. 본인은 차량 찍은적이 없다함.
본인은 일부러 앞 블박만 보여줌(찍힌 소리와 경보기 울린 소리만)
그런데, 이건 내 차 문 여는 소리 닫는소리다. 부딪히지 않았다함.
내가 찍은 영상이 있냐고 물어봄
본인은 이 아주머니 제대로 걸렸다 생각함.
본인 : 찍으신 영상이 있으면 인정하시고 처리 해주실거임?
아주머니 : 있냐?
본인은 영상 보여드림.
아주머니 동공지진(실제 흔들림)
그러면서 페인트를 지우려고 하심. 손대지 말라고 함.
보험처리 해달라고 함.
아줌마 : 무슨 이런걸로 보험처리냐? 보니 상처도 많은데 이참에 전체 도색하려는것 아니냐?
본인 : 원래 사고시 한판도색을 함. 부분도색은 야매임.
아줌마 : 보험사 직원 불러서 확인해봐야겠다. 이상처 내가 낸것이 아닌것 같다. 나도 블박있다. 내 블박도 확인해보자
보험사 직원옴.
그런데, 두번째 문콕 발생시 가해차주보험사로 왔던 그 직원임. 3개월이 지났으니 잊으셨나 봄.못알아봄.
보험사 직원 : 어디 문콕 발생?
본인 : 여기
아줌마 : 이거 내가 낸것 아니다. 다른곳에서 발생해놓고 나한테 물어달라고 하는거다.
보험사 직원 : 혹시 영상 있음? 문콕은 소리만으로는 인정이 되기 힘듬
본인 영상 보여줌. 내 얼굴 쳐다봄.
보험사 : 혹시....
본인 : 3개월전 .
보험사 : 고객님. 이거 찍으신것 맞고 일치함. 영상도 있으므로 접수해드려야 함.
아줌마 갑자기 울기시작함.
20년 운전 경력인데 이런적 처음이라함. 억울하다함.
보험접수 번호 받고 사업소 입고 + 풀렌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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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으로 녹이 발생할거라 생각은 못했고, 차량은 소모품이라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민사사건이라 하여 배째라 하시면 안됩니다.
민사로 안가더라도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많더라구요.
만약을 대비해 차량가액 450이지만 자차를 안빼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때는 자차후 구상권청구하기 위해서.
차량 문 여실때 조심히 여시거나 문콕 방지 스티커를 붙이시면 서로에게 좋을것 같습니다.
만약 실수로 문콕이 발생하셨다면 인정하시고, 사과하시면 대부분 그냥 넘어갈거라 생각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제가 지금 문콕 당해서 미치겠는데
가해자 차량번호 말고 아는게 없거든요 경찰은 민사사건이라고 아무것도 안알려주더라고요
어떻게 차적 조회 하셨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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