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를 어느아주머니가;;; 들이받아서
차가 공업사에 가있는상태라 부득이하게 랜트를 하게되었는데요..
수리가 끝나는 시점이 예를들면 ..5일후라치면...
5일후에 랜트차는 제가 직접 반납하러가야되나여??
또하나는 랜트차 반납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져? 보험처리로 랜트한건데 (피해자쪽보험) 그냥 반납하면 끝인가여?
주차된차를 어느아주머니가;;; 들이받아서
차가 공업사에 가있는상태라 부득이하게 랜트를 하게되었는데요..
수리가 끝나는 시점이 예를들면 ..5일후라치면...
5일후에 랜트차는 제가 직접 반납하러가야되나여??
또하나는 랜트차 반납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져? 보험처리로 랜트한건데 (피해자쪽보험) 그냥 반납하면 끝인가여?
차를 본인에게 가져오라한후 반납해도 되고..
렌트비야 과실에따라 본인부담이 있는데 불법주차가 아닌 이상
상대방 보험에서 다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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