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금지 구역에서 차선을 넘어와 저희 차의 후미를 충동하는 누가봐도 9:1,8:2의 사고인데 상대방이 자기 과실을 인정 할수 없다 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아무런 처치를 할 방법이 없다 라고 하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려하니 물피에 관한 사고는 관여하지 않아 그 자리에서 종결 처리 한다 합니다 상대방이 배째란 식으로 나오니 민사말고는 받을 방법이 없는 샘 입니다 강재 적으로 보험처리 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손해사정 고용해야 하나요
판사가 정하는겁니다. ㅋ
법원까지 안가게.. 합의를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해서 보험사가 존재하는거졍.
합의 안되면 민사소송밖에 답없네여.
글고 상대방 과실 100입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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