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아파트 분양권 전매 (일명 딱지) 질문좀 드려 볼께요.....
알고 있는 지인이 아파트 떳다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청약통장이 있으면 주소 옮겨서, 분양권을 판매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요........
분양권에 당첨이 되서, 분양권을 판매를 했을시에, 제 아들이나 딸이 나중에 공무원이나 사회 진출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건 사실입니다....
이게 아무리 떳다방을 끼고 해서, 편안할지 몰라도, 주소를 옮기고, 서류상에 흔적이 남잖아요....
혹시, 제 아들이나 딸이 공무원이나 사회진출시 문제가 될까요??????
p.s 날씨가 아주그냥 죽여주게 덥네요....
다들 건강 유의 하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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