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일단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인지 궁금하여 조언 좀 구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원안에 차량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ㅡㅡ;
수자원공사와 연구를 하고 있는게 있는데, 상수도관 밸브실 관련하여 과제를 수행중이기 때문에
맨홀을 따고 들어가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는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에서 발생한 것인데,
물론 차량이 들어가면 안되는 공원이지만, 맨홀을 따고 들어가서 많은 장비들을 이용하여 측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요 근래 차량을 가지고 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수자원공사와 협의된 내용이며, 한강시민공원관리단과도 협의가 되어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차량 막는것을 관리단에서 열어줘서..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차를 빼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옆이 자전거 도로였고..
차량을 돌리려고 하다가 자전거 두대가 오는 것이 보여서 자전거 지나가면 가려고 정지해 있었습니다.
물론 시동은 걸려있구요..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부부였는데, 제 차량을 보더니 차량앞에서 아주머니가 넘어지시더군요..ㅜㅜ
제차때문에 놀라서 넘어지셨답니다. 헐헐..
그리고 몸이 너무아파서 입원해야 한다고 입원하셨습니다.
보험사와 통화는 했는데, 제쪽에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쪽에서도 비접촉사고(?) 라는 것은 인정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제쪽으로 100%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험사 직원이 말은 하는데, 현재 정확한 비율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은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 경우 경찰에 사기로 신고를 할 수는 있는데,
그쪽은 증인이 남편, 저의 경우는 회사동료(한 명 같이 있었습니다.)기 때문에 양쪽다 증인채택이
어려운 경우이며, 대부분 2륜차 쪽에 손을 들어주기때문에 상황이 변할 것 없이 오히려 제가 더
귀찮은 일만 많아질거라고 합니다. 그냥 당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문제들은,
첫째,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으로 들어갔다는 점
둘째, 차량이 연구원차나 공사(혹은 영업용)용 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이라는 점
셋째, 시동이 걸려있었다는 점
등이 걸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처리가 되는건 일종의 보험사기라고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억울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솔직히 금액적인 면에서 변하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편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못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뭐든 해볼 생각입니다.
공원안으로 차량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질타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질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안으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다고한들 차량을 가지고 들어간 것은 잘했다고 하기는 힘드니까요.
다만, 그런 것 외에도 도움 혹은 조언이 될만한 것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도로에서 청소하시는 거리청소원들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공원안이라고 하여 특별히 불이익은 없을것 같구요
다만 우자부담의 원칙으로 자동차이기 때문에 약자인 자전거보다는 우월적 지위에 있고 이로 인하여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판단해 볼때
비접촉 사고이므로 글쓰신분의 책임은 최소한으로 국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일단 보상담당자분께 과거 이력도 확인해 달라고 해보세요. 고의 사고유발, 손목치기 등으로 나중에 판명되어서 보험금 환수되면 할증이 없어지기도 합
오토바이가 차량을 보고 피하다가 넘어지는 경우, 굉장히 흔하죠. 이런경우 오토바이 과실 50%, 그런데 그차량이 중침이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고 있던 차였다 하면 10%-20%사이에서 차량에게 과실을 더해줍니다. 60:40, 맥시멈 70:30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이 사고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상 사고였다면 차량에게 과실 더 가산될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우선 보상과 직원하고 상의하면서 진행해 보시고요,입원 1-2주하고 족부,경요부 염좌 2주 진단이라면 그냥 보상 처리 해주시는게 편하실 것 같구요..
진상부리는 기미가 보이면 보상과 직원한테 소송(민사조정신청 혹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쪽으로 진행해 달라고 하세요. 물론 님이 아닌 보험회사가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걸 수 있구요, 피해자에 대한 모든 지불보증행위가 중단되며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제기할 수 도 있는 금감원 및 보험감독원 민원에 면역(민원넣으면 법정에서 판결받으라함)이 되기에 굉장히 피해자에게 배짱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단점은 소송 판결금 부분이 보상 합의금과 차원을 달리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사고의 경우는 연령상 할머니가 일용임금 적용이 않될 것 같다는 것과
과실 50%산정 주장(일단 주장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합의금 50%에서 치료비 50%공제 주장 하면 법원판결금이라도 그닥 클 것 같진 않네요..아무튼 그 부분은 담당직원과 상의하에 결정하시구요.
제가 기억나는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중 차량이 클락션 울렸다고 횡단보도에 주저앉은 후 보상요구했던 아줌마 하나 기억나네요.,.ㅋㅋㅋ
차량끼리 사고가났는데 옆에서 유유히 지나가던 자전거가 놀래서 엎어져서 치료비요구한사건.. 인과관계 인정해서 그 자전거몰던사람도 보상을받았죠..ㅡ,.ㅡ;;
그렇지만 당시 가해운전자는 그 자전거 탄사람에게 병원비정도만 지급하고 끝났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운전자에게만 지급한다는건 아니라는것이죠. 상황마다 다르겟지만.. 여튼 이판례같은경우는 이렇게 처리됫었습니다..ㅠㅠ 큰도움 되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