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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아랑전사 10/05 21:58 답글 신고
    와 진짜 이쪽말만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여편네도 진짜 개 ㄸㄹㅇㄴ이네요
  • 레벨 훈련병 창세기의아침 10/05 23:27 답글 신고
    네..저도 참 답답합니다.
  • 레벨 중위 2 수송선임하사 10/05 22:06 답글 신고
    공원안 이라고 하지만 글쓰신분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특수한 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네요
    (쉽게 생각하면 도로에서 청소하시는 거리청소원들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공원안이라고 하여 특별히 불이익은 없을것 같구요

    다만 우자부담의 원칙으로 자동차이기 때문에 약자인 자전거보다는 우월적 지위에 있고 이로 인하여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판단해 볼때
    비접촉 사고이므로 글쓰신분의 책임은 최소한으로 국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 레벨 훈련병 창세기의아침 10/05 23:30 답글 신고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살면서 약간 접촉사고가 난 적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상대방이 죽어라 달려드는 경우는 처음이라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 레벨 소위 2 neast 10/05 23:50 답글 신고
    알고 계신대로 전형적인 비접촉성 사고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시동이 걸린상태의 정차나 주차라고 해도 운행으로보기 때문에 말이죠....... 블박이 있으셨다면 놀라서 넘어졌는지 거의 고의적으로 넘어진것을 밝힐수 있었겠지만 작은 사고라서 경찰에 접수를 해도 피해자측이 과거 비슷한 사고로 입원한 이력이 없다면 경찰분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일단 보상담당자분께 과거 이력도 확인해 달라고 해보세요. 고의 사고유발, 손목치기 등으로 나중에 판명되어서 보험금 환수되면 할증이 없어지기도 합
  • 레벨 소위 2 neast 10/05 23:51 답글 신고
    그리고 과실을 묻는다고 해도 어차피 할증기준은 부상자중 최고 상해등급 1명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뜻이 없습니다. 접촉이라면 상대방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수도 있겠지만요.
  • 레벨 훈련병 창세기의아침 10/06 13:48 답글 신고
    아..그렇군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레벨 일병 글루미올데이 10/09 11:07 답글 신고
    비접촉사고는 과실 50%먹고 들어갑니다.
    오토바이가 차량을 보고 피하다가 넘어지는 경우, 굉장히 흔하죠. 이런경우 오토바이 과실 50%, 그런데 그차량이 중침이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고 있던 차였다 하면 10%-20%사이에서 차량에게 과실을 더해줍니다. 60:40, 맥시멈 70:30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이 사고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상 사고였다면 차량에게 과실 더 가산될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우선 보상과 직원하고 상의하면서 진행해 보시고요,입원 1-2주하고 족부,경요부 염좌 2주 진단이라면 그냥 보상 처리 해주시는게 편하실 것 같구요..
    진상부리는 기미가 보이면 보상과 직원한테 소송(민사조정신청 혹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쪽으로 진행해 달라고 하세요. 물론 님이 아닌 보험회사가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걸 수 있구요, 피해자에 대한 모든 지불보증행위가 중단되며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제기할 수 도 있는 금감원 및 보험감독원 민원에 면역(민원넣으면 법정에서 판결받으라함)이 되기에 굉장히 피해자에게 배짱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단점은 소송 판결금 부분이 보상 합의금과 차원을 달리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사고의 경우는 연령상 할머니가 일용임금 적용이 않될 것 같다는 것과
    과실 50%산정 주장(일단 주장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합의금 50%에서 치료비 50%공제 주장 하면 법원판결금이라도 그닥 클 것 같진 않네요..아무튼 그 부분은 담당직원과 상의하에 결정하시구요.
    제가 기억나는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중 차량이 클락션 울렸다고 횡단보도에 주저앉은 후 보상요구했던 아줌마 하나 기억나네요.,.ㅋㅋㅋ
  • 레벨 원사 2 맑은햇살 10/15 22:54 답글 신고
    예전에 형법 공부할때 이런판례가 기억나네요..
    차량끼리 사고가났는데 옆에서 유유히 지나가던 자전거가 놀래서 엎어져서 치료비요구한사건.. 인과관계 인정해서 그 자전거몰던사람도 보상을받았죠..ㅡ,.ㅡ;;

    그렇지만 당시 가해운전자는 그 자전거 탄사람에게 병원비정도만 지급하고 끝났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운전자에게만 지급한다는건 아니라는것이죠. 상황마다 다르겟지만.. 여튼 이판례같은경우는 이렇게 처리됫었습니다..ㅠㅠ 큰도움 되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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