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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사단법인ksj역관광 17.01.13 20:23 답글 신고
    손으로 차 친거 영상있으시면 재물손괴가능
    욕은 증거자료 충분하니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시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살며시 고소하세요.
    인적사항은 112출동하셨으니 확보 되어있을거라 보이니 그것부터 확인하시구요 .
    답글 0
  • 레벨 대위 3 돌광이 17.01.13 21:46 답글 신고
    미성년자 아들앞에서 욕은 생각보다 심한범죄로 알고있는데요. . 그래서 경찰도 자식들 앞에서는 수갑 안채우는걸로 아는데요. .아닌가??
    답글 1
  • 레벨 대위 3 놀만 17.01.14 09:26 답글 신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ncompany&logNo=220016859104&parentCategoryNo=&categoryNo=11&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http://casenote.kr/%EB%8C%80%EB%B2%95%EC%9B%90/83%EB%8F%8449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3066&iid=25167093&oid=001&aid=0008354204


    위에 논란이 있어서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한명한테 말했는데 그 사람이 기자다 이러면 공연성이 인정 가능도 하겠지만

    2,3명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족이다 이러면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높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이라는 것에서 가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네요

    심지어는 제3자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더 퍼질 가능성은 없다 이러면
    이것조차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삼류수' 님이 부당하게 비판받고 있으나
    사실은 법에 대해 잘 아는 분이고, 글쓴분 시간낭비하지 않게 조언해 주고 있는 것이니

    재물손괴 등 다른 법 조항 적용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만약 가족에 대한 정신적 피해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신다면 그 길이 험난하긴 하나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글 6
  • 레벨 소장 까리쑤마 17.01.13 20:22 답글 신고
    욕들은 시간은 대충 15분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저런식으로 쭈욱 들었습니다 무려 15분정도를요
  • 레벨 원사 3 삼류수 17.01.13 20:22 답글 신고
    공연성이없고 전파가는성도 없어서다른 죄적용은 모르나 확실한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는 힘듭니다.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7.01.13 20:27 답글 신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온라인 게임 내 고소도
    닉네임이나 캐릭터만 지칭하면
    검사의 재량에 따라 모욕죄 처벌을 한게 15년 10월부터구요
    동영상에서 보듯이 현실세계에서 욕설을 한거면
    공연성은 당연히 입증 되구요,
    초등학생인 아들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모욕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닌거 같으면 내일부터 길거리에서 똑같이 해보세요
    초범은 50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초범은 기소유예 같은걸로 풀어줬는데
    요새는 하도 모욕죄 고소가 많아져서
    벌금부터 때리고 교정시키는 걸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 레벨 원사 3 삼류수 17.01.13 20:47 신고
    @티모소령 아들은 전파가능성이 없기때문에 안됩니다.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7.01.13 20:51 답글 신고
    그 전파 가능성은 모욕죄 성립요건이랑 전혀 상관 없는데요?
    공연성/특정성/모욕
    이 세가지만 충족 시키면 모욕죄입니다
  • 레벨 원사 3 삼류수 17.01.13 21:23 신고
    @티모소령 공연성이란게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상태 여야되고
    공연성이 다수가아닌 1인이더라도 이사람이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공연성이있다고 판단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동일합니다.
    판례에서 가해자 의엄마가 피해자엄마에게 아들이 옆에있지만서도 아들이 정신병이있다더라 라고
    말했고 피해자 엄마가 추가로 고소했지만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사님이 공연성을 부정했습니다.
    2011년 판례입니다.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7.01.13 22:00 답글 신고
    지금이 17년인데 11년 판례 가지고 예기하는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다가 모욕죄도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게 된거 같은데
    전파가능성은 명예훼손에서 따지는거구요
    앞에서 말했듯이 모욕죄는 공연성/특정성/모욕 이 세가지만 충족 시키면 됩니다
    전파 가능성은 덤으로 치는거구요

    실존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 특정성 부여가 불가능해서
    실제로도 대부분 기각되었던 게임 내 욕설도 15년 7월에 이르러 벌금형을 주는 판례가 생겼습니다.
    즉, 예전에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 그리고 님이 말하는 전파가능성 까지 포함 하더라도
    검사의 재량에 따라 모욕인가 아닌가 판단해서 약식으로 거는게 가능 해졌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3/0200000000AKR20150723147200053.HTML?input=1195m

    제말이 틀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노운지, 노시개, 부엉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핵펭귄, 쩔뚝이 등으로 비하하는
    일베충들은 왜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처벌 받았을까요?

    518 희생자를 택배로 비유했던 사람은
    왜 모욕죄는 유죄, 명예훼손은 무죄를 받았을까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9608.html

    모욕죄는 경범죄고, 명예훼손은 중범죄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갈래가 분명히 다른 범죄이고
    명예훼손이 중범죄인만큼
    모욕죄처럼 쉽게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1.14 01:21 신고
    @티모소령 모욕죄는 상대방을 공연하게 모욕하면 성립되고,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거론하여 상대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됩니다. 예를 든 일베충들의 행위는 모욕죄는 될 수 있어도 명예훼손죄는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거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임내의 욕설도 해당 닉네임의 유저가 정모 등 현실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해당 닉네임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이 아니라 2009년에도 게임 내 욕설과 비방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범죄라고 하셨는데, 모욕죄는 경범죄가 아닙니다. 형법에 명시된 범죄입니다. 경범죄는 무단횡단 등 형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말합니다. 처벌은 즉심에 회부하거나, 범칙금고지서를 발부하는데, 도로교통법 위반시 운전자에게 발부하는 범칙금납부고지서(일명 스티커)와 구별하기 위해 경범죄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모욕죄도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를 모욕하는 경우는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자주 있는 일이고, 욕설만으로도 모욕감을 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일 뿐입니다.

    명예훼손도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거론하여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가 무단횡단을 일삼더라, 주차를 개판으로 하더라" 정도로도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판례라는 것은 2011년 판례가 아니라 1950년대 판례라고 하더라도 해당 판례의 취지가 변경되어 새로운 판례가 나오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 레벨 원사 3 삼류수 17.01.14 16:59 신고
    @티모소령 명예훼손이든 모욕죄든 구성요건의 전파가능성은 동일한데요?
    모욕죄든 명예회손죄 든 그 법조문에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자는...
    공연히 명예를 훼손한자는... 에 나오는 공연히 의 기준이 전파가능성입니다.
    전파가능성을 정립한게 판례인데 판례를 무시하시나요
    어떤죄로 처벌받았건 노운지 부엉이라고 한걸 불특정다수에게 공연히 게시했으니
    법원에서 유죄 라고 한거구요
    11년도에 1심 2심 대법원 까지가서 고심하고 내린 판례를 무시하신다면
    제앞에 11년이후 고소인이 모욕을 당했건 명예를 훼손당했건 그옆에
    부모 직장상사 동업자 가 같이 들었는데
    모욕죄나 명예회손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하나 가져와보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삼류수 17.01.14 17:28 신고
    @육포짱 그래요? 법조문에 사람을 욕한자는 징영 ...벌금...처한다 라고 바뀌었나요?
    솔직히 저도 저런상황에 욕한 꼰대들 다 쳐죽이고 싶은데 글쓴이는 법적인 조언을구했고
    감정싹 빼고 객관적으로 확실한사실만 전달했는데 그런말씀마세요
    개정되었다니요 아직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는 공연히 모욕한자 공연히명예를 훼손한자라고
    적혀있습니다. 공연히 안하면 처벌안하겠다는거에요 욕만해도 처벌받는게 아니라
    공연히 욕해야 처벌받는겁니다.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7.02.10 18:19 답글 신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31861&rtn=%2Flist%3Fcode%3Daccident
    원글 쓰신 분이 모욕죄로 고소 해서 가해자가 사과 전화를 했으나 거절
    그리고 민사까지 진행 하려는 후기 글입니다.
    제발 잘 모르면 가만히 좀 계세요
    몇십년전 법 가지고 지금 들이대지 마시고요
    지금은 모욕죄 성립 요소 충분합니다
  • 레벨 소령 3 사단법인ksj역관광 17.01.13 20:23 답글 신고
    손으로 차 친거 영상있으시면 재물손괴가능
    욕은 증거자료 충분하니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시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살며시 고소하세요.
    인적사항은 112출동하셨으니 확보 되어있을거라 보이니 그것부터 확인하시구요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7.01.13 20:27 답글 신고
    초등학생인 아들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분합니다
  • 레벨 상사 2 하늘빛꿈 17.01.14 22:24 신고
    @티모소령 가족간에는 모욕죄 성립이 안됩니다.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주변에 있어 욕설을 들어야 됩니다. 경험 입니다.
  • 레벨 대위 3 난쏘고넌망보고 17.01.14 10:22 답글 신고
    내가모욕감을느꼈으면 모욕입니다 그럼 단두리있을때 듣는사람없다고 별별쌍욕해도되나요?
  • 레벨 원사 2 울며여자먹기 17.01.14 14:15 신고
    @난쏘고넌망보고 네 됩니다
  • 레벨 상사 2 하늘빛꿈 17.01.14 22:26 신고
    @난쏘고넌망보고 네 단둘이 있을때는 관계없습니다.
    설사 전화통화시 형사.검사에게 욕설을 해도 처벌 안됩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헐
  • 레벨 소장 까리쑤마 17.01.13 20:28 답글 신고
    일단 일이 있어 여기까지 댓글 보았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욕하는사람 동행인 제아들 뒤에 차 들어온 차주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웃긴건 그 차주분하고 지금 욕하는 사람하고 2차전이 있었습니다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7.01.13 20:35 답글 신고
    제가 일베충 몇명 고소해서 합의금 받아본 경험으로 말 해보자면
    경찰은 피해자가 억울하든 말든 지들 일 늘어나는거 싫어하는
    리얼 세금 도둑놈들이란 겁니다

    그러니 경찰청이 아닌 검찰청으로 가서 고발서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
    법에 대해 좆도 모르는 경찰들과는 달리
    이건 이거, 저건 저거 확실하게 딱 나눠주고요

    해당 영상들과 사건의 경위,
    욕설을 한 사람들의 신상을 육하원칙으로 쓰고
    "이 일과는 상관없는 제 3자인 아들이 옆에 있어서 참았지만,
    인간적인 모멸감은 견디기 힘들었다" 등으로
    당시 심정을 최대한 많이 써주시면 되고
    정신과 상담 진료기록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단, 정신과 상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것을 증명하는것 이외에는
    큰 효력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검사가 아니라서..

    어쨋든 경찰청 말고 관할지역 검찰청으로 가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7.01.13 20:46 답글 신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들분인데요,
    아빠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대단히 놀라고
    아빠에 대한 위엄이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 드라마에서는 망치 하나 들고 있는 별거 아닌 것에도
    아빠가 아들에게 "남자의 망치질은 이런거란다"하고 보여주는데요
    그만큼 아빠의 행동이 아들의 인격이나
    행동발달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제 생각에는 아들과 함께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면서
    모욕죄 고소고발과 민사 재판까지 꾸리고
    약식기소로 인한 벌금/합의금이나, 민사재판의 배상금을 받기 전에
    욕설을 한 사람들이 아빠에게 사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사과를 잘 하는거 같으면 민사 고소 취하하고,
    사과가 시원 찮으면 민사 배상금 받으시구요

    사과를 잘 못 받는다고 해도 민사 배상금을 보여주면서
    "너도 남한테 함부로 욕설을 하면 이렇게 된단다"
    하는 교훈도 줄수 있지요

    배상금은 보통 모욕죄 벌금의 두배이하로 받습니다.
    예1) 모욕죄 벌금 50 -> 민사 배상금 100↓
    예2) 모욕죄 벌금 200 -> 민사 배상금 400↓
  • 레벨 중장 하조대 17.01.13 20:34 답글 신고
    인생은 실전이다라는걸 느끼게 해주세요 ...욕한거 영상있으니까..그거 다 벌금받게 할수도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돌광이 17.01.13 21:46 답글 신고
    미성년자 아들앞에서 욕은 생각보다 심한범죄로 알고있는데요. . 그래서 경찰도 자식들 앞에서는 수갑 안채우는걸로 아는데요. .아닌가??
  • 레벨 하사 1호봉 올레헬로우 17.01.14 19:55 답글 신고
    아니던데요 저런상황은 같이 쌍욕하는겁니다
  • 레벨 원수 뚝형 17.01.13 22:59 답글 신고
    인실좆 부탁드립니다. 추천합니다.
  • 레벨 원사 1 깸빽이쫌 17.01.13 23:49 답글 신고
    이정도면 보살을 넘어서 바보 같으시네요. 욕한거 고소하세요.
    미국 영화에서처럼 처절하게 당하셨으니 확실하게 응징하시길.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3 너네엄마빌려줄래 17.01.14 06:55 답글 신고
    아들 있는데서 위신이 많이....에휴, 저땐 같이 맞받아 치고 욕해줘야 했을것 같은데 아쉽...
  • 레벨 대위 3 놀만 17.01.14 09:26 답글 신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ncompany&logNo=220016859104&parentCategoryNo=&categoryNo=11&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http://casenote.kr/%EB%8C%80%EB%B2%95%EC%9B%90/83%EB%8F%8449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3066&iid=25167093&oid=001&aid=0008354204


    위에 논란이 있어서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한명한테 말했는데 그 사람이 기자다 이러면 공연성이 인정 가능도 하겠지만

    2,3명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족이다 이러면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높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이라는 것에서 가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네요

    심지어는 제3자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더 퍼질 가능성은 없다 이러면
    이것조차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삼류수' 님이 부당하게 비판받고 있으나
    사실은 법에 대해 잘 아는 분이고, 글쓴분 시간낭비하지 않게 조언해 주고 있는 것이니

    재물손괴 등 다른 법 조항 적용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만약 가족에 대한 정신적 피해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신다면 그 길이 험난하긴 하나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중장 육포짱 17.01.14 11:55 답글 신고
    아.....확인하니 개정된게 아니라....엄격해 지고 판단의 기준이 달라진거라네요....

    제가 욕하고 벌금 먹어서...그때 억울해서 하소연 하니 말해주길...예전과는 기준이 달라졌다는걸..제가 개정된걸로 오해 했네요
  • 레벨 원사 3 삼류수 17.01.14 17:29 신고
    @육포짱 법개정 안되었습니다 공연히 욕해야 처벌받습니다
  • 레벨 상사 1 VENTUS1 17.01.14 18:06 답글 신고
    제 친구 술집에서 욕 했다가 합의금 50마넌 날린적 있습니다
  • 레벨 병장 CLS63AMGMY 17.02.06 18:43 답글 신고
    아니에요 전파가능성은 한명에게 말해도 전파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에 직장상사를 한명에게 뒷담화 깟는데 그 직장상사 귀에 들어가서 모욕죄로 고소당한판례 있습니다. 저경우 가족이 타고있고 어린아이라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을 인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와 병과하여 위협죄도 가능합니다.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7.02.10 18:26 답글 신고
    위에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실존하지 않는 가상 공간 내의 욕설도
    모욕죄로 처벌 받는 세상입니다
    옛날과 지금은 다르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길래 걍 포기 했는데
    오늘 후기글 올라왔네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31861&rtn=%2Flist%3Fcode%3Daccident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 했고, 가해자한테 전화(아마도 사과겠죠?)가 왔으나 거절
    그리고 민사까지 준비 하고 있는 후기글 입니다
    공연성/특정성/모욕 이게 현 모욕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가상공간이든 현실세계든 상관 없이요.
  • 레벨 중사 2 에스제이 17.02.13 10:06 답글 신고
    설명은 장황했지만 다 틀린 내용이네요. 고소가 된걸 보면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브래드유 17.01.14 09:38 답글 신고
    근데요 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끝까지 가서 얻는게 뭐에요? 응징에 따른 승리감?
    신체 재산상의 직접적인 직접적인 피해만 없으면
    그냥 잊으세요 응징하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일껄요 계속 신경쓰게되고 상기하게되고 같이 대응하면 같은 수준의 사람밖에 안되잖아요 저급한 사람들 일일이 대응하며 어떻게 살겠어요
  • 레벨 소장 무슨차가좋음 17.01.14 10:37 답글 신고
    쇠 갈아마신소리들리네
  • 레벨 일병 소소임 17.01.14 11:02 답글 신고
    뒷차주를 알고계시면, 사실확인서 받으시구요, 저 녹화된거는 속기사 가셔서 녹취록 만드시구요 녹화본,녹취록,사실확인서가지구 경찰청가시면됩니다
  • 레벨 일병 소소임 17.01.14 11:04 답글 신고
    추가로 경찰청 가시면 일단 민원센터 가서 고소장 쓰시는데요 일하시는분들은 이런걸로 고소하나 하지마라 이런식으로 할거에요 그래도 밀어붙이시면 됩니다.저두 작년에 모욕죄로 고소했었는데요,
    별거없어요,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거지
    막상하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7.01.14 11:15 답글 신고
    차에 손 댄거 외엔 딱히 뭐 없겠는데요; 차에 별 이상 없으면 그냥 욕이나 실컷하고 잊어버리는게..아님 얼굴 기억해뒀다가 어느차 타는지 봐두시고 보이는족족 신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중고차는엔카 17.01.14 14:41 답글 신고
    건 의 경중 또는 진단서 등... 기타 여러가지 물증 자료가 있음 빨리 처리 되겟지요..

    근데... 생각보다.. 벌금등은 너무 터무니 없이 낮더군요...

    진단서 없거나 기본진단 정도 나온다면 말씀대로 100 ...

    그리고 합의 시... 50~30 선에서...상황 종료 더다라는...

    어쩜 돈많음... 사고쳐도 겁안나는 아주 좋은 대한민국이지요...

    푼돈 몇십만원 던져주고 실컨 욕하고 두둘겨 팰수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지요...
  • 레벨 대령 1 볼보v 17.01.14 12:12 답글 신고
    목소리가 늘그니 아닌가요 씹세끼
  • 레벨 소위 2 말리부앙 17.01.14 12:31 답글 신고
    저러다 같은사람 만나면 살인나고 가족 가슴에 대못박고 그러는거죠..
    욕하는꼬라지가 오래살긴 글렀네요
  • 레벨 중령 2 까칠한레이서 17.01.14 12:43 답글 신고
    침착하게 대응 잘하셨습니다~
  • 레벨 병장 왕초보운전좀 17.01.14 13:26 답글 신고
    모욕죄나 명예회손죄도 있지만 협박죄도 있습니다.

    욕 내용중에 죽이겠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하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을 말했다면 백퍼센트 협박죄입니다.

    공연성 여부와 상관없이 1:1인 상황에도 협박죄는 성립하니까 만약 그런 내용의 욕을 했다면 협박죄로 고소하는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레벨 상사 2 묵빛아이 17.01.14 13:35 답글 신고
    공연성이 없으면 경찰에선 안해주려합니다.
    별 성과도 아니고 귀찮거든요.
    저 윗분 말대로 가능하면 검찰쪽이 나을거 같네요
  • 레벨 소장 조용히강하다 17.01.14 13:36 답글 신고
    다들 논문을 썼네 ㅋㅋ
    그냥 같이 욕해 주는게 답인데..
  • 레벨 소장 중고차는엔카 17.01.14 14:35 답글 신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레벨 중사 3 반개문시발년 17.01.14 15:09 답글 신고
    나이처먹고 저래욕하는거보니 양아치네요 그냥
  • 레벨 소위 1 기므보으배으 17.01.14 15:48 답글 신고
    재무 ㄹ손괴로
  • 레벨 대위 3 시커먼스가좋아 17.01.14 16:21 답글 신고
    나이값 참 못하네요
    인실좆 부탁드립니다
    추천
  • 레벨 상병 어흐흥 17.01.14 17:53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일단 위로말씀 드리고 샆네요.

    제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분들이 욕만해도 처벌된다 하시는데 현재 법으로는 처벌 불가입니다. 인터넷에서 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개인트위터에 역하게되면 처벌 가능하나 어디까지나 인터넷이구요.

    자 글쓴이님과같은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이 되어야합니다.

    즉 현장목격한 증인이 2명 이상이어야하고 가족 동승자는 제외됩니다.

    저도 다방면으로 알아보았고 경찰서도 여러번 두곳이나 방문해봤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

    결론은 증인2명이상이 있어야 고소가는합니다

    일단 고소는 가능합니다만 처벌이 안됩니다.

    처벌하려면 증인이 필요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 레벨 상사 2 걍유부남 17.01.14 18:51 답글 신고
    노인네들 대우할 필요 없슴.. 욕하면 이제 같이 욕하고 싸우는게 맞는거 같음
  • 레벨 하사 1호봉 올레헬로우 17.01.14 19:54 답글 신고
    같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은 의미없고 저런상황은 같이 쌍욕하다 종결지는거더군요
  • 레벨 소장 사람사는곳 17.01.14 20:05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
  • 레벨 소령 1 구치리다 17.01.14 20:07 답글 신고
    정말 잘참았네요..저걸 참아내기가 쉽지않을텐데..저런넘은 현장에서 한두대 패드라도 법에서 보호해줬으면..안그럼 화병나서 내가 못살것같다
  • 레벨 훈련병 합바지 17.01.17 02:27 답글 신고
    욕하는건 언어 폭행 협박죄에 해당이 안됩니까
  • 레벨 중사 1 약돌이 17.02.06 11:47 답글 신고
    ㅎㅎ 박사모 노인네구만.
  • 레벨 중령 1 만화왕대원군 17.02.06 12:12 답글 신고
    와.. 잘참으시네요. 저라면 뒤 생각 못하고 줘팼을꺼같습니다
  • 레벨 중위 2 실버별 17.02.06 13:01 답글 신고
    침착하시네요...저같으면 욕들으면 되려 10원짜리욕 5만원치쯤 해줬을건데...
  • 레벨 이등병 울산아트 17.02.06 19:50 답글 신고
    대충해라ㅡㅡ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17.02.06 20:01 답글 신고
    예전에 길이 막힌다고 중침해서 교차로까지 달라온 차가 있었죠.
    마주가던 저는 깜놀해서 겨우 2차로로 비키고 그 와중에
    2차로 차랑 부딪힐뻔 하고.....순간 눈 돌아가서
    한 100여 미터를 후진으로 왱 달려가서 신호대기하는 그 차옆에 딱
    세웠습니다. 일단 유리창 내리고 손짓으로 유리 내리라고 한다음
    상욕을 시전하려는데 조수석에 8~10살 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떡하니....
    말똥말똥한 눈으로 절 쳐다 보고 있더만요.

    그냥 조용히 '아저씨 그렇게 달려 오시면 어떻게 해요. 위험하잖아요'라고 말하고
    그 아저씨는 '죄송합니다'라고 하시고.......
    그래도 분이 안풀려서 뭐라 하고는 싶은데 조수석이 아이는 빤히 쳐다보고....

    그냥 유리 올리고 가는데 옆의 친구가 욕도 못할거면서
    왜 후진은 하고 지롤이냐고 갈구더군요.
    아이 앞에서 그 아빠한테 욕을 하는건 차마 못하겠더라구요.
    그 사람이 중침을 해서 달려오고 제가 덕분에 사고가 날뻔 했지만
    차마 욕하고 화내는 게 잘 안되더라구요.
    아이 아빠고 아이가 옆에 있으니까요.

    전 이게 최소한의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 합니다.
    근데 상대가 잘못하고 님에게 욕을 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에 뭔가 잘 안맞는 군요.
  • 레벨 중령 2 gnosis 17.02.06 20:37 답글 신고
    술이웬수지..이제 술먹고후회하고 봐달라고그러겠지
  • 레벨 병장 lindberg 17.02.06 21:28 답글 신고
    우와 글쓴분 침착하게 말씀하시는게 멋있어요~
  • 레벨 중령 1 CT9A 17.02.07 09:10 답글 신고
    지금쯤 싹싹 빌고 싶겠죠?
  • 레벨 이등병 밀크파파 17.02.13 21:20 답글 신고
    술처먹은 개는 피하라고 배웠네요 저는... 더러우니 피해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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