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눈팅만 하다가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아시는 형님이 이번에 여친과 헤어졌는데...
여친이 형님의 아버지 명의로 된 차량을 몰고 있습니다
여친이 신용불량자라 차를 구입하기가 어려워 헤어진 이후에도 차할부금을 자기가 낼테니 타고다니길 원하는것 같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났을시 차량등록증 상의 차주인 형님의 아버지에게는 불이익이 없는지요?
물론 자동차보험은 형님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 범위도 전연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인사고 발생시 형사책임은 차량운행자 즉 가해자가 책임지고 민사책임은 보험사에서 진행되므로 차주에게는 큰 피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망이나 중대과실등의 큰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와 차량소유자는 연대배상 책임이 있어요 !!
운전자가 연락 두절이나 배째라고 나자빠 졌을때,,
차량소유자(명의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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