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저녁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대기중 차를 한대 보내고 멀리서 오토바이가 오는걸보고 거리확보다 되겠다 싶어 좌회전을 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뒤따라오더니 빵빵거리며 욕하길래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 그냥 창문을 닫고 가려는데 뒤따라 오더니 위협운전을 하며 차앞을 가로 막길래 차를세우고 내렸습니다.그렇게 시비가 붙어 저도 멱살을 한번잡고 상대방도 잡았구요...거기가 상대방집 바로앞이었는지 아는남자가 한명 더 나오더니 같이 욕하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한참 실갱이 하다가 경찰이 와서 풀려고 하는데 제가 상대방이 술마신것 같다 하니 아니나 다를까 면허취소 수준의음주였습니다.
파출소로 가서 진술서를 쓰는데 저한테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멱살은 한번씩 잡았지만 때린적은없고 저도 맞지 안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맞았다고 하니 어이가 없고 위헙운전하다가 오토바이 발걸이에 다친상처를 보여주며 저한테 끌려가다 맞았다고 하더라구요..술을마셔서 그런지 상대방은 파출소에서 난동도 부리고 일단은 상대방 조서에는 저한테 목살잡히고 맞았다고 쓰고 저는 진술서쓸때 사실대로 멱살은 나도잡났고 상대방도 잡았으나 때리거나 맞은적은 없다 단지 두명이서 욕하고 위협을 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필 블박에는 모습이 찍히지 안았고 위협운전하는 모습만 찍혔습니다.
나중에 경찰서로 가서 다시 조사받으라는데 이거 안때렸는데 맞았다고 하는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두운곳이라 씨씨티비나 주차된 차량은 없었고 단지 유일한 증거는 제차량블랙박스인데 서서 말싸움하는 모습은 안보이고 제차를 세우려고 위협하는 모습만 나오는데 증거로 가능한가요?
괘씸해서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안때였다는걸 입증해야되는데 답답하네요..
미친놈이랑은 엮이면 안되는거였는데 저도 순간적인 실수로 이렇게 돼었네요..다음부턴 시비붙으몀 무조건 112신고부터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조언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상대방과 함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멱살을 쥐고 흔들어서 가슴팍에 멍울이 들었으며
목주위에 찰과상을 입었고 실랑이도중 가해자 일행이 뒤에서 욕설로 위협하였음.
가해자 일행은 등 뒤에서 무엇을들고 어떤상해를 입힐지 모르는 상황에 제가 폭행을 가했다는건 말이 안되며
쇳덩이소리를내며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있는 상황에는 누구라도 그런 용기는 안날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건장한 남성두명이 애워싸고 있는 상황에 할 수 있는 조취가 없었으며 일방적인 위협을받고 있었고, 가해자를 잡고있지 않으면 폭행후 도주가 우려되어 경찰이 오기전까지 붙잡고있었습니다.
조사당시 서로 멱살을 잡고있었다고 진술한것은 위 내용을 요약하여 쓰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ㅇㅇ? 당시 상황은 님이 더 잘아니까 대충 쓸것만 퍼가세여
전 사실을 말하고 무고죄로 역고소 하려고했는데..
기소유예로 끝날 사안이라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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