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로주세요님 등에게..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할수 있는 승용차를 운전중이라도 뒤에서 다른 1차로를 주행할수 있는 차량이 법적으로 정해진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이용하여 추월의사를 표시하면 2차로로 비켜줘야 한다는.. 다만 상대 차량이 2차로만 주행 가능한 화물차 등이라면 통행 구분에 의해 그냥 1차로를 유지하여 가실수 있는..
ps. 녹차로주세요님은 경찰청에 문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비를 가진 경찰이 아닌 개인은 타 차량의 제한속력 초과나 미달을 판단할수 없기에 무조건적으로 양보해야 한다고..
@녹차로주세요 아이구~ 이 사람이~~ 당신은 남을 배려 안하고 개인 이기주의적인 사람인가보네요. 법대로만 따질게 아니라 서로 운전하는 사람들간의 소통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글인데 이런 사람과 도로를 같이 달린다는게 참 답답하네요...
이건 더 이상 댓글을 받아줄 수준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 앞으로 댓글은 무시합니다.ㅉㅉ
전 항상 고속도로든 국도든 규정속도로 2차선 주행을 우선시 합니다. 2차선으로 달리다 보면 역시 규정속도 이하로 달리는 사람도 많아요 이 경우에는 규정속도내에 1차선으로 추월 후 2차선으로 복귀 하지만 한 차 추월하고 2차선 복귀하면 바로 1차선으로 다시 옮겨야 될 경우도 있더라구요 .. 이 때는 속도 조금 더 올려서 2차선 차량 여럿 추월 후 어느정도 공간이 확보 되면 다시 2차로로 복귀 하는데 이 경우도 잘못 된 것인가요 ..
윗 댓글중에 1차로 과속충은 다 사고나 나라라고 하는 글이 있던데...개중에는 양카처럼 과속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2차로에 화물차들이나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경차등등이 있을때 1차로로 비켜간다고 다 과속충은 아니라는거죠. 주위흐름에 맞추지 못하고 1차로로 조심조심 엉거주춤 운전하지 마라는 거 아닐까하는데....이해를 못하시는 분인듯...
고속도로는 당연히 추월차로에서 추월하는 때가 아니면 지속적인 정속주행은 안되며, 일반도로는 규정속도이하로 달리고 싶으면 하위차로로 다니고 규정속도이상이라도 뒤에 차가 빠르게 다가오면 비켜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흐름상 비켜주는게 좋다는 생각이고 하지만 이 경우 뒤에 차가 앞에 차를 위협하듯 바짝 붙이거나 하이빔을 켜는 일은 삼가해야 하고 만약 앞에 차량이 비켜줄 의사가 없으면 알아서 피해 가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출근길에 선출발하던 승용차는 진작에 먼저가고 좌회전2차로 2차선 대형트럭2대 중 뒤에 있던 트럭이 내가 있던 1차선으로 강제로 끼어들고 좌회전 후 안비켜줘서 1차로 대형트럭 2차로 대형트럭 저속운전해서 저 포함해서 줄줄이 S로 추월했는데 집게로 집어서 1차로에 있던 트럭날려버리고 싶었는데... 2차선에 계시던 트럭차주님께는 아무런감정도없었어요 수고하고계시구나라는 마음밖에요. 누가 반박좀 해줘볼래요?
아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내부순환서 동부 간선으로 넘어갈라고 가고 있는데 월곡쯤이 빠질려는 차가 많을거 같아서 1차선으로 넘어가서 가고 있는데 써글 스파크가 하이빔을 켜더군요. 결국은 지놈도 동부간선 타더만 아오...느리게 가는것도 아니고 2차선에 차가 있어서 비키는것도 안되는고만...어제 참 어이가 없던 하루였네요
녹차로주세요...라는 인간이 또 설치고있네ㅋㅋ경찰이 규정속도로 갈때 비켜줘야될의무 없다고 죄없다는놈ㅋㅋㅋ 일반도로는최저속도 없는거 알지? 내가 10키로로 가도 위법은 아니야..그럼 너 내가 시속 10키로로 1차로계속 가도 지랄안할자신있냐? 지랄할거자나ㅋㅋㅋㅋ그럼법타령하지마라
그분이 비상깜빡이로 고맙다는 인사를ㅋ
횐님들도 요러케 하시면 서로 기분좋게ㅋ
과속은 암만 누가 찍어서 신고해봐야 경찰 현장단속 아니면 과태료 처분까지 안갑니다 ㅋㅋㅋㅋ
1차로 정속주행하면서 과속운운하는 버러지들아 ㅋㅋㅋ
2차선으로 추월하고 룸미러보면 그때서야 비키시고
10프로는 하이빔에 보답하시듯이 브레이꾸
국도는 추월 차선이 따로 없다는거엔 동의합니다...
하지만 통행흐름에 방해 주는 주행 또한 하면 안된다고 배웠지요... 우리는...
적어도 18년 전엔요...
쪽팔리기 싫으면 법규 공부좀 하고 댓글 달지... 저 밑에 피터팬님이 친절한 댓글 달았으니 그거 보고 공부좀 다시 하세요~ㅉㅉㅉ
법으로 탈탈털면 다걸리는데... 넷이라고 욕싸재끼는것만봐도..
나보다 빠른 차가 있을 때에는 양보해 주어야 합니다.
고속도로 추월차로와 다른점은 1차로 정속주행은 상관이 없다는거죠.
뒷차만 잘 비켜주시면 됩니다...
그런거 개이치 안좋 지갈길만 가는거보면 백미러조차 안보고 앞만 보고 가는 김여사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임 ㅡㅡ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할수 있는 승용차를 운전중이라도 뒤에서 다른 1차로를 주행할수 있는 차량이 법적으로 정해진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이용하여 추월의사를 표시하면 2차로로 비켜줘야 한다는.. 다만 상대 차량이 2차로만 주행 가능한 화물차 등이라면 통행 구분에 의해 그냥 1차로를 유지하여 가실수 있는..
ps. 녹차로주세요님은 경찰청에 문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비를 가진 경찰이 아닌 개인은 타 차량의 제한속력 초과나 미달을 판단할수 없기에 무조건적으로 양보해야 한다고..
다만 이러한 양보의 의무는 해당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는 앞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뒤에 따라오는 차량에 대해서까지 양보의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더 이상 댓글을 받아줄 수준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 앞으로 댓글은 무시합니다.ㅉㅉ
이항목 때문에 통행 구분이 설치된 국도나 고속도로에서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변호사나 교통청에 물어보셔도 진로 양보의 의무는 없습니다 녹차로주세요 님 말이 맞습니다
그냥 과속운전은 난폭운전에 해당되어서 난폭운전을 피하는 방어운전차원에서 양보하는거지
법때문에?? 교통흐름때문에?? 이 두개로 양보해주는건 아닙니다
방어운전차원에서 양보운전 하자는거져
당연한 도로교통의 흐름과 타인을 위한 배려임
이당연한것도 모르면서 꼭 법으로 지정해야하고 벌금 벌점등 때리야 겨우지키는게 더큰문제
기름값 세금으로 어렸을때부터 교통교육도 안시키는 이게 나라냐
그냥 내길이 아니다 응급차 지나가는
길이다 대가리에
박아놓으면 맘이 편한데 왜들 그리갈라고 난리를 치는지
우측 추월도 절대 안하려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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