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아니라 차량 허위매물 때문에그러는데
보배드림 엔카에 제차가올라와있습니다..
번호판 가렸는데 밑에 상세설명에 제차번호판
기제되어있습니다 거기다 사진또한 제차 실사진
인데 이건 처벌안돼나요? 신문고에 민원 넣었더니
공정거래위원 에서 국토교통부 교통부에서
서울특별시로 이관 되는데 이허위매물은
광역시입니다 이건 어찌처리가되는건가요?
아직도 보배드림에는 제차사진이 올라와있네요
불쾌하네요 전화라도 때려서 허위매물 인거
통화녹취라도해서 상품권 먹여야하나요?
ㅠㅠ
통화하시면 바로 처리될듯요
실내부터쭉 노출됐네요ㅠ
찝찝해죽겠네요...
개정법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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