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지난 토요일에 중고차매매상에 가서
2007년8월 출고된 12만키로 탄 뉴 카니발gx차량을
제 마티즈 200만원 받고 대차하는걸로 해서
가계약을 하고 왔다네요.
차 값은 1050만원인데 이십만원 깎아준다고
1030만에 준다하고
이전비(?)가 53만원이라하구요
거기에 계약금으로 대차할 제 마티즈를 걸어놨답니다ㅡㅡ
물어보니깐 차 시운전도 안해봤다하고
차 한번 들어서 하부 확인도 안해보고
시동 켜서 엔진음 잠깐 들어보고
차 외관이랑 내부 살짝 한번 봤답니다 ㅡㅡ
오른쪽 슬라이딩 도어 한번 갈기만 했다는데요
원래 뭐든 꼼꼼하지 못하고 단순한 사람이라
그런 큰 계약 있으면 제가 꼭 같이 가야하는데
저랑 상의도 없이 혼자 가서 계약을 하고 왔네요;;
제가 조회해보니 허 번호판으로 렌트 이력도 있고
문짝만 갈았다더니 보험처리 사고이력이 총 3개 보이구요
성능표는 확인했다는데 믿을 수가 없네요
무슨 가계약하면서 계약금을 제 차를 걸어놔서
물를 수도 없고
오늘 인수하러 간다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렌트이력 말안해주고 사고이력 더 있는걸로
차량 가격 더 깎아달라고 합의를 봐야할까요....
그리고 이전비라는게 뭔데 53만원이나 드는가요?
그리고 저희가 3자녀라 취등록세는 면제입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계약서에 렌트이력 고지받지 않은채로 서명하셨다면..
환불가능하고 요구할수 있습니다...
하지않는다면 구청이나 국토부에 문의하겠다고 하세요...
렌트 와 전손차량은 고지하지 않았을시에 1년이내에 요구하면 이전비까지 전부 다 받으실수 있어요..
매매상 가서 개 진상 부려 계약 파기하고 마티즈 받아오던가
아님 그냥 벌어진일 좋게 좋게 넘어가던가
아님 이번이후로 남편분께 100만원이상가는 물건 절대 못사게 하던가
이도 저도 아니고 너무 질렸다 그럼 이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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